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 전체 공지를 합니다..
소득법상 근로자 본인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의 최고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입니다..
다들 연봉의 10%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랍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차가 있지만 4인가족 기준 대개 1천~1천 5백정도됩니다..
그금액을 제한 금액의 10%만이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연봉 30,000,000 - 근로소득공제(필수공제 대략 1천~1천5백만원)의 10%만 공제됩니다.
대략 150~200만원정도 되지요..
따라서 200만원을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200만원만 공제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영선사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발행하고 있는데
연봉대비 A급신도 기준으로 1년 평균치를 산정하여
그 기준에 맞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치보다 더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더이상은 공제가 안되기에 필요 없는 부분은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봉의 10%가 아닌
필수공제인 근로소득공제금을 제한 10%라는 것을 숙지 하시고
과도한 금액을 발행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