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내 불법광고물 부착자 처벌요청
접수일 2017-04-27 10:56:32
내용 아파트 출입문에 불법광고물로 출입문에 흉터가 생기고 미관도 불결하고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아파트입구에 광고물 꽂는 함을 비치해 놓았음에도 각 층마다 불법 침입해 호실마다 광고물을 계속 붙여놓고 가는데 지방조례를 만들든지 하여 처벌토록 해야한다.
며칠만 출타했다가 오면 빼곡히 붙어있어 도난 위험까지 있다.
답변일 2017-05-01 13:52:3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불법 광고물에 관한 건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부착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 환경 정비를 통한 해결을 권고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디자인건축과(☏290-4024, 담당자 최민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