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2020.12.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입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했던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을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로부터 하루 뒤 박 전 시장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자정이 넘긴 시각 사망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피해를 수사 기관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싶어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시장이 스스로 사망해버림으로써 모든 수사가 사실상 멈춰졌으며,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5일 특별 장례와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박 전 시장의 추모 행위를 거대하게 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삭제되었고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고 공격하는 2차 피해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행위자에게 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이것이 야기하는 피해자 안전, 권리, 존재 위협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경로, 관련자, 정보 이동, 메세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검찰 발표 결과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15시경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는 특보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특보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장과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23시까지 공관으로 오게 했다. 23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하여,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시 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같은 날 13시 24분경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같은 날 13시 39분경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5분 39분경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조각조각 다루어졌던 것이 시간 순서로 발표되었다.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렸다.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 대처하고자 했으나 대처하지 못하고 넘기 힘든 파고라는 것을 판단했다. 이러한 인지, 판단, 결정은 7월 8일 저녁 9시 15부터 9일 오전 10시 44분까지 단 13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묻겠다.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와 법률조력인이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방적 주장이며, 밝혀질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은폐했고, 무엇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그것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것,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을 해야 할 문제였다는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조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서울특별시는 59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5일간의 특별 장례식을 결정했다. 고한석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결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폭력 의혹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호통쳤다.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은 전 시장 유족 입장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색출하고 유출, 유포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장례위원회는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7월 15일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했다. 김주명, 오성규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들은 언론에 아무 것도 들은 바 없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26%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했다. 피해자 측은 여당, 여성가족부, 청와대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책임있게 입장을 내고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책임감 있는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와 피해자의 존재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 이 거대한 부정의를 우리는 규탄한다. 엄중하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제도적, 절차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2.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전달된 문제에 대한 입장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 특보가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피해자를 면접 상담하고 고소장 등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지원하고 있는 지원단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 지원 요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검찰이 밝힌 바대로 피해자 변호인 A 변호사(김재련 변호사)는 7월 7일 14시 37분경 시민단체 대표 C(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관해서는 이름도 직급도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C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 지원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시기였던 7월 8일 10시 39분경과 7월 8일 22시 43분경, 7월 9일 07시 9분경에 서울시 특보로부터 ‘무슨 일이냐’, ‘상담을 하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조치(고소 등)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 등의 질문과 메세지를 받았으나 함구했고, “알려줄 수 없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응대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규모, 위험성을 판단하였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위력성폭력 사건을 함께 대응한 바 있는 OO 단체와 공동 지원할 필요성을 타진했으나, 서울시 특보 연락을 받은 후, OO 단체 소속 D 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변호사 A가 단체 대표 C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OO 단체를 배제한 후 어떠한 관련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OO 단체를 배제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7월 9일 아침 7시 30분 피해자를 처음 면담하고, 자료를 접했으며, 사건 내용을 청취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은 결성 시기부터 D 대표 소속 OO 단체를 배제했으며, OO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7월 9일 처음 상담하고 자료를 접하고 지원을 결정한 이후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인단과 긴밀한 논의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은 289개 단체가 모여 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젠더 감수성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변혁, 성차별 성희롱 문화에 대한 개선 촉구 세 가지 의제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사회적인 변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로운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고소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한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 변호사는 2020년 7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바라왔던 것은 사건에 대한 규명과 법적 권리에 의한 보호,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용서와 재발방지를 향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멈춰졌음의 문제를 제기했다.
2차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피해자 지원단체가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을 가능성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은, 시장이었던 피고소인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의뢰하고,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공적 사법판단 및 처벌 과정을 통해 분노하고 용서하고 회복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신변의 위협과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오늘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피고발인들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금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의 보호 방안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경찰, 검찰,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기관들의 경위와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7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7월 8일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 6시 조금 넘어 경찰청에 보고됐고, 7시가 임박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56)'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것은 관례로 존재한다. 따라서 경찰이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은 관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발표되어 있다.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발표로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고 정리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동기와 경위가 드러났다. 이로써 피해자가 밝히고자 했던 피해가 현실에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어제 경찰은 전 시장의 사망동기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며, 스스로 확인해왔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오늘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일부라도 드러났다.
그러나 오늘자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실명에 이어 사진이 유출, 유포되었다. 우리는 오늘도 추가 고소, 추가 고발을 하고 있다. 서울시라는 직장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상사로부터 겪어온 부정의를 피해자가 멈추고자 했으나,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176일이 흐르는 사이에 더욱 침묵, 은폐되었던 거대한 부정의는 끔찍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제 처음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제대로 시작하라. 이 거대한 부정의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 하라.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289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총 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