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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경남발명친목회 원문보기 글쓴이: dabotab
제목 | [경남지식재산센터]양산시ㆍ함안군 지식재산권 관리사업 시행 공고 | 조회수 | 189 |
작성자 | 김민성 | 작성일 | 2013. 04. 01 |
첨부파일 | 수시사업진행 공고[함안 양산].hwp | ||
특허청?기초지자체(양산시, 함안군)?경남지식재산센터(창원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2013년 양산시ㆍ함안군 지식재산권관리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 회장
1. 선행기술조사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전 동일 또는 유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 □ 지원 내용 o 특허성 조사, 침해 조사, 권리소멸 조사, 무효자료 조사, 특정기술 및 계속 조사 등 □ 지원 대상 o 양산시,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접수 : 2013년 04월 01일 ~ 04월 30일(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c.org/changwon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4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선정된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선행기술조사비용 전액 2. 국내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 내용 o 국내출원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o 양산시,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접수 : 2013년 04월 01일 ~ 04월 30일(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c.org/changwon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건당 100만원 이내(실용신안 : 50만원 이내) o 지원 건수 : 선정된 기업(개인) 당 3건 이내 o 지원 한도 : 총 금액의 80%~90%지원(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개인 포함)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o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3. 해외 특허권 확보 지원 □ 사업 개요 o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해외 특허(실용실안)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 내용 o PCT 출원비용 일부 지원 ※ PCT 출원에 의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해외국가 진입)를 구분하여 비용 지원 o 개별국 출원비용 일부 지원(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포함) □ 지원 대상 o 양산시,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접수 기간 o 수시접수 : 2013년 04월 01일 ~ 04월 30일(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www.ripc.org/changwon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규모에 따라 기초지자체 별 조기마감 가능 □ 지원 규모 o 지원 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선정된 기업(개인) 당 1,4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 10%~20%)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 지원 기준 o (PCT 출원 국제단계) 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전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우수기술 o (PCT 출원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 PCT 출원 및 개별국 출원의 경우 대상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이 우선 심사 등을 통해 국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o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