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임 인사혁신처장에게 바란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의 참여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 공무원의 1/3이 넘는 40만 교육공무원 배제는 심각한 교원 무시 정책 -
- 500여 명 공무원노조는 참여, 9만의 교원노조는 배제, 비상식적 차별 -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개정, 교원노조의 참여 길 열어야 -
1.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3.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차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김승호 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신임 처장이 새 정부에서 인사혁신처가 구성·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2. 인사혁신처가 훈령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심의와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의 58.8%, 전체 공무원의 35.1%에 이르고 있는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동조합 추천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운영되는 것은 교원을 무시하는 정책이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노조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인사혁신처는 그간 ‘2008 정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2019.1.21. 체결)’을 이유로, 당시 협약 체결에 참여한 공무원노조들의 동의 없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 추천자의 참여는 물론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의 참여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19.1.21. 체결된 ‘2008 정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이전에 이미 2010년부터 설치 운영되던 ‘공무원민간보수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훈령 제176호, 2010.4.30. 제정 시행)를 승계 개편한 것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측 참여자를 ‘2008 정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사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4. 더구나, ‘2008 정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의 한 당사자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여 명에 불과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이유로, 7만5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연맹과, 9만여 명에 이르는 교원노동조합(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조측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교원노동조합의 현실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마땅하다.
5.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매년 구성되어 공무원의 보수 인상율과 공무원 공통의 수당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그 협의사항이 시작에서 종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공무원 단체교섭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이미 15년이 지난 ‘2008 정부-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에 귀속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노사관계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 당시의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6.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가 20129. 3. 5. 공무원민간보수심의위원회를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편할 당시 교원노동조합 대표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2019.4.18), 그해 2019.5.20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1만 1천 명 교원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1.5.13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대표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3만여 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바 있다.
7. 이렇게 공무원보수위원회 개편 때부터 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구해온 교사노조는 40만 교원을 대표하여,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022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 시부터 교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시행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22. 5. 1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