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 안내
목 적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제출자
(여성-산부인과전문의, 남성-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자
◦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 자
신청접수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의료원 비치)
- 불임진단서 원본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1인 한도액 270만원
- 1회 시술비가 지원한도액 이내일 경우 실 시술비만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 550-6753)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