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국세청 2004.04.23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 외에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시 내야할 세금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액은 취득방법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2%입니다.
※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전용면적 85㎡(33평형)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 등록세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 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방법----- 매 매 -------- 신 축 ------------- 상 속 --------------- 증 여 등 록 세 -- 취득가액의 3% -- 취득가액의 0.8% -- 취득가액의 0.8% -- 취득가액의 1.5%
-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재산씨가 1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취득세 2,000,000원(=1억원×2%) 농어촌특별세 200,000원(=취득세×10%) 등록세 3,000,000원(=1억원×3%) 지방교육세 600,000원(=등록세×20%) - 합계 5,80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그 외 부속비용
○ 이 밖에도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와는 별도로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