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발견된 유골의 개장
과수원 개원 중 발견했다고 주장하여 개장신고를 받아 주었는데 얼마 후 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연고자가 나타나 분묘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불법으로 분묘를 훼손한 것으로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장사업무 사례집 내용 중 2009. 9. 8일 공사 중 발견된 유공을 개장신고 후 그 현황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견 될 당시 현장 그대로 현황을 유지하는 것인지 다른 곳으로 안치하여 유지하는 것 인지요.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를 적용하여 공사중 발견된 유골도 무연분묘로 보아 개장신고 후 개장허가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분묘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개장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공사 중에 시체 또는 유골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고 후일에 나타날 연고자 등을 위하여 그 현황을 유지하면 개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야 등에 소재한 분묘의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연분묘의 조사없이 공사 중 나타난 시체 또는 유골은 개장신고로 개장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본 답변 및 사례집의 내용은 귀하 및 질의자가 적시한 개별 사안 및 질의에 특정한 답변이므로, 각종 권리주장 및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전화 02-2023-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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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