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어서의 사면제도(중)
김 세 배
4. 후한시대(後漢時代)
전한말(前漢末) 왕망(王莽)이 외척으로서 집권한후 육관(六
)의 영(註1)을 내리고 정전제를 실시하였으며 노비교역을 금지하고 철폐유통(鐵幣流通)을 개혁하는 등 새로운 정치를 꾀하였으나 법령이 번가(煩苛)하고 시의(時宜)에 부적(不適)하여 민의를 상실하고 천하가 괴반(潰叛)함에 비록 모든 조령(詔令)을 철폐하고 사령(赦令)을 발함으로써 안위상역(安危相易)과 완급상마(緩急相摩)의 책(策)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고식미봉(姑息彌縫)에 불과하였다. 이에 유수(劉秀)가 난적(亂賊)을 평정하고 천자위(天子位)에 올라 문치주의를 씀에 학문이 부흥하고 염결(廉潔)의 풍속을 이루어 명제를 거쳐 장제에 이르기 까지 60여년간 민력이 휴양되고 천하가 태평하였다. 이 시대의 사령작용(赦令作用)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현(劉玄) 및 광무제 유수(劉秀)시대
赦 免 年 月 日 赦 免 對 象 赦 免 事 由
① 更始元年(A.D 23) 2月 大赦天下 建元 (劉玄字聖公 卽位)
② 更始元年(A.D 23)10月 平定地域의 囚徒 解放地區의 苛政除去
③ 建武元年(A.D 25) 6月 大赦天下 卽皇帝位, 建元
④ 同2年(A.D 26) 3月 上 同 刑罰中正
⑤ 上同 6月 上 同 立皇后,立皇太子
⑥ 同3年(A.D 27)正月 上 同 立四廟
⑦ 上同 6月 上 同 日食(樊崇謀作亂)
⑧ 上同 7月 庚辰詔 刑罰省減
⑨ 同4年(A.D 28)正月 大赦天下 戰時의 民心安撫( )
⑩ 同5년(A.D 29) 2月 上 同 上 同( )
⑪ 上同 5月 丙子詔
⑫ 建武6年(A.D 30) 5月 犯法不道者自殊死以下 吏人中 賊에게 誤導된 者 많으므로
⑬ 上同 9月 樂浪謀反大逆殊死以下 夏蝗 및 樂浪王調의亂이 平定을
보았으므로
⑭ 上同 11月 王莽時吏人中奴婢로 王莽時의苛政除去
沒入된者
⑮ 同7年(A.D 31) 正月 殊死以下見徒,耐罪亡命 安民
上同 4月 大赦天下 陰陽錯謬 日月薄食
上同 5月 一部奴婢放還 饑亂中및靑徐賊에게被略,奴婢된者
同11年(A.D 35) 8月 奴婢被炙灼者를 免爲 人命尊重
庶民
同12年(A.D 36) 3月 蜀民中被略,奴婢된者 解放地區의 奴婢免賤
同14年(A.D 37)12月 益州民自8年以來被略 上 同
爲奴婢者
同14年(A.D 38)12月 益凉 2州奴婢自8年 上 同
以來自訟在所官一切
同16年(A.D 40)10月 群盜5人 共斬一人者 郡國群盜의 自相 摘發을 爲하여
(捕盜政策)
同18年(A.D 42) 7月 益州所部殊死以下 成都를略取한後
同22年(A.D 46) 9月 南陽의死罪囚減死罪一 南陽地方의地震
等,徒解鉗,衣여
同24年(A.D 48)正月 大赦天下
同18年(A.D 52)10月 死罪繫囚를全部宮刑
으로 減刑
同29年(A.D 53) 2月 擧寃獄 出繫囚 日食
上同 4月 天下罪囚減刑
同31年(A.D 55) 9月 死罪繫囚를全部宮刑 日食, 夏蝗
으로 減刑
中元元年(A.D 56)4月 大赦天下 改元
광무제(光武帝)는 무력으로 왕망을 멸하고 병간(兵間)에 처하여 군웅을 제압하였으나 농촉(농촉)이 평정된 후로는 군려(軍旅)를 숭상하지 않고 공경낭장(公卿郎將)으로 하여금 경(經)의 이(理)를 강론케하고 명당(明堂)과 벽옹(酸雍)을 부흥하였으며 근로불태(勤勞不怠)하고 자겸무덕(自謙無德)하여 정체(政體)를 명신(明愼)히하고 권강(權綱)을 총람함으로써 형벌을 성감(省減)하고 원옥을 돌보았으며 힘써 노비를 해방하고 천하를 대사(大赦)하는등 많은 사령(赦令)을 발하였다. 그는 재위 33년간 전반 용무(用武)의 시기에는 왕망의 가정(苛政)을 제거하고 난시의 민심을 안무하기 위하여 자주 사칙(赦勅)을 내렸으나 후반 문치의 시기에는 양시탁력(量時度力)하여 긍긍면정(兢兢勉政)함으로써 과오없음을 기하였으므로 조권(詔令)으로써 형벌을 생감(省減)한 일은 많았으나 천하를 대사(大赦)한 일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2) 명제시대(明帝時代)
赦 免 年 月 日 赦 免 對 象 赦 免 事 由
① 中2元年(A.D. 57) 4月 施刑者 및 郡國徒로서 中元元年 4月巳 卨赦前 卽皇帝位
犯行하여 後에 捕繫된 者 및 己卨赦前邊人으
로서 遭亂하여 內郡人妻가 된 者
② 上 同 9月 西囚徒減罪一等 燒當羌寇 西
③ 上 同 12月 天下亡命殊死以下贖 布德安民
④ 永平2年(A.D.59) 正月 自殊死巳下謀反大逆皆赦 宗祀光武皇帝於明堂
⑤ 永平7年(A.D.64) 10月 募郡國·中都官死罪繫囚減罪一等勿答其大逆 酸雍에서 禮畢後下詔
無道殊死者一切募下蠶室亡命者令贖罪各有差
⑥ 同9年(A.D.66) 3月 郡國死罪囚減罪
⑦ 同10年(A.D.67) 4月 大赦天下 蕩條宿惡以報農功
⑧ 同15年(A.D.72) 2月 亡命自殊死以下贖 中元2年12月 贖時에比
하여 贖値가 死罪에있
어 倍加됨
⑨ 上 同 4月 大赦天下其謀反大逆及諸不應宥者皆赦除之
⑩ 同16年(A.D.73) 9月 郡國 京師의 死罪繫囚減死罪一等勿笞
⑪ 同17年(A.D.74) 8月 武威·張掖·酒泉 敦煌及張掖屬國繫囚右趾巳
下勘兵者皆一切勿治其罪詣軍營
⑫ 同18年(A.D.75) 3月 天下亡命自殊死己下贖
⑬ 上 同 4月 理寃獄錄輕繫 時兩不降宿麥傷旱秋種
未下政失厥中
영평(永平) 3년 정월조(詔)에「근자 수한(近者水旱)이 부절(不節)하여 변인(邊人)이 식핍(食乏)하니 재상자(在上者) 실정(失政)하면 재하자(在下者)가 그 화를 받는지라 유사(有司)는 힘써 시기를 쫓아 농상(農桑)을 권독(勸督)하여 해충을 제거할 것이며 형벌을 행함에 있어 상밀근신(詳密勤愼)을 지(旨)로 하여 단언편사(單言偏辭)를 명찰(明察)토록하라⑭」고 백관을 계칙(戒飭)하면서도 사면(赦免)을 행하지 않고 또 동년2월 입황후(立皇後) 입황태자시(立皆太子時)에도 사령(赦令)을 내리지 않었으며 6월에 혜성이 출현, 수일(水溢)하고 8월에 일식이 있었다. 그리하여「짐(朕)이 조업(祖業)을 봉승(奉承)하여 선정(善政)한 바 없으니 일월이 박식(蕩蝕)하고 혜패 현천(慧패見天)하여 수한(水旱)이 부질하고 가색(稼穡)이 불성이라……그러나 금일의 동변(動變)을 당상가구( 尙可救)니 유사(有司)는 궐직(闕職)을 면사(勉思)하여서 무덕(無德)을 광정(匡正)토록 하라⑮」고 하조(下詔)하면서도 恩赦)를 내리지 않었음은 주목할 일이다. 동 19년 10월에도 일식이 있음에「재이(災異) 자주 나타나니 허물이 짐궁(朕躬)에 있는지라 우구황황(憂懼遑遑)하여 그 방법을 알지 못하노니……이제 무엇으로서 음양을 화목케 하고 재견(災譴)을 소복(消伏)할 것인가. 자사(刺史)와 태수(太守)는 상형리원(詳刑理寃)하며 환고(鰥孤)를 존휼(存恤)하여 각각 그 직무에 힘쓸지어다
」라고 제서(制書)를 내리면서 사(赦)는 행하지 않고 있다. 명제(明帝)는 원래 형리(刑理)에 밝아 법령이 분명하였으므로 일안좌조 (日晏坐朝)하되 유왕(幽枉)이 필달(必達)하여 내외에 행곡(倖曲)의 사가 없고 군상에 긍대(矜大)의 색이 없었으니 이에 단옥(斷獄)이 득정(得情)하여 전대에 비함에 형옥이 십분지이(十分之二)에 불과하였다
. 그러므로 사면을 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3) 장제시대(章帝時代)
赦 免 年 月 赦 免 對 象 赦 免 事 由
① 永平18年(A.D.75)10月 大 赦 天 下 8月 卽位
② 建初 2年(A.D.77) 4月 徒邊四百餘家令歸本郡 陰陽不調( )
③ 同 3年(A.D.78)正月 大 赦 天 下 宗祀明堂
④ 同 5年(A.D.80) 2月 理 寃 獄錄 輕 繫 日食
⑤ 同 7年(A.D.82) 9月 天下繫囚減死一等勿笞贖 河內等巡幸還京後
⑥ 元和元年(A.D.84) 8月 郡國中都官繫囚減死一等勿笞其犯殊死一切募下 改元
蠶室其女子宮, 繫囚鬼薪白粲以上皆減本罪一等,
輸司寇作, 亡命者贖各有差
⑦ 元和 2年(A.D.85)正月 罪 非 殊 死 勿 案 驗 助陽育物
⑧ 上同 2月 大 赦 天 下 始用四分歷, 祥瑞屢見
⑨ 章和元年(A.D.87) 4月 丙子令郡國中都官繫囚減死一等 詣金城戌
⑩ 上 同 7月 死罪囚犯法在丙子赦前而後捕繫者皆減死勿笞 改元
⑪ 上 同 9年 令郡國·中都官繫囚減死罪一等 詣金城戌
전대 부황인 명제(明帝)가 좌조찰찰(坐朝察察)하여 형리(刑理)에 능하고 법령에 분명하였으나 사람이 그 가절(苛切)함을 험기(嫌忌)하였으므로 장제(章帝)는 만사 관후(寬厚)를 주로 하여 상서진총(尙書·陳寵)의 의에 따라 참옥(慘獄)의 과(科)를 제거하고 태양(胎養)의 영각임산부에게 곡3곡(穀三斛) 급여를 내렸으며 만민에 대한 애육(愛育)의 염(念)을 깊이하고 대소 은사(恩赦)를 선포하는 등 후세 위문제(魏文帝)로 하여금 그를 장자라고 칭송케 하고 있다. 그러나 건초(建初) 3년 귀인두씨(竇氏)를 입황후(立皇后)할 시와 동년 및 동년 입황태자(立皇太子)의 시에는 대사(大赦)를 행하지 않았고, 그후 봉황기린(鳳凰麒麟)이 누집(畏)하고 가곡(嘉穀)지초(芝草)가 자생(滋生)함에 상천(上天)을 지외(畏畏)하고 선공(先功)을 창표(彰表)하기 위하여 대사(大赦)를 행한일이 누차 있었으니 태평세월을 구가하던 당시의 특색이다. 장제(章帝)는 재위 13년간 십여회의 사(赦)를 행하였는데 음양조화(陰陽調和)와 조양육물(助陽育物)을 위한 것 명당종사(明堂宗祀) 와 상서누진(祥瑞屢臻)을 기념하기 위한 것 및 금성(金城)에서의 수졸근무(戌卒勤務)를 위한 것등이 그 중 독특한 것이었다.
(4) 화·상제시대(和· 제시대)
赦 免 年 月 日 赦 免 對 象 赦 免 事 由
① 永元元年(A.D.89)10月 令郡國弛刑輸作軍營 北匈奴를 擊破하고 軍營
從事者를 釋放
② 同2年(A. D. 90) 正月 大赦天下
③ 同3年(A. D. 91) 正月 死罪·司寇·亡命贖 皇帝加元服
④ 上 同 12月 減弛刑徒從駕者刑五月 歸自長安
⑤ 永元5年(A.D.93) 正月 大赦天下 宗祀五帝
⑥ 同 6年(A.D. 94) 七月 或除半刑或免遣 旱
⑦ 同 8年(A.D. 96) 八月 減死一等, 大逆募下蠻室 立皇后
⑧ 同11年(A.D. 99) 二月 도급독륭·老小女徒各除半刑 救恤
⑨ 上 同 4月 大赦天下 上 同
⑩ 同14年(A.D.102) 3月 大赦天下 벽옹향사
⑪ 同16年(A.D.104) 7月 一切囚徒於法疑者勿決 旱
⑫ 元興元年(A.D.105) 4月 大赦天下 改元
화제(和帝)는 10세에 즉위하여 즉위초 두황태후(竇皇太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다. 영원(永元) 4년 시역(弑逆)을 잠도(潛圖)하던 두헌(竇憲)이 피주(被誅)된 후로는 만기(萬機)를 친집(親執)하였으며 재이(災異)가 있을 때 마다 공경(公卿)을 연문(延問)하여 득실을 극언(極言)케 하고 한재(旱災)와 황해(蝗害)등이 있을 시에는 원옥(寃獄)을 풀고 수도(囚徒)를 석방하였다. 그러나 전후 부석(符瑞)81소가 보고 되었을때에는 왕자(王者)로서의 덕이 박함을 자겸(自謙)하고 다 억제하여 선양치 않었으며 이것을 구실로 사면을 행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다음 상제( 帝)는 화제(和帝)의 소자로서 원흥(元興)원년 12월 즉위할 시 탄육백여일(誕育百餘日)에 불과하였으므로 태후(太后)가 임조(臨朝)하였다.
⑬延平元年(A.D.106) 5月이 大赦天下 與吏民更始
(5) 안제시대(安帝時代)
赦 免 年 月 日 赦 免 對 象 赦 免 事 由
① 永初元年(A.D.107)正月 大赦天下 卽位, 改元
② 上 同 6月 諸羌相連結謀叛逆者 叛羌討減後
③ 上 同 9月 死罪以下及亡命贖
④ 同2年(A.D. 108) 5月 洛陽및若廬兩獄의 囚徒의 情狀을 省察(減刑) 皇太后幸行
⑤ 同3年(A.D. 109) 正月 大赦天下 皇帝加元服
⑥ 同4年(A.D. 110) 2月 건초이래제천言및他罪로 徒邊者 및 官에 沒入되
어 奴婢된 者
⑦ 上 同 4月 大赦天下 地震, 蝗
⑧ 永初5年(A.D.111)閏3月 赦凉州河西四郡
⑨ 同6年(A.D.112) 5月 행양사록수도리원옥 旱
⑩ 上 同 6月 大赦天下 山崩( )
⑪ 元初元年(A.D.114) 4月 上 同 改元, 二月地坼, 三月
日食
⑫ 同2年(A.D.115) 10月 郡國·中都官繫囚減死一等…
⑬ 同3年(A.D.116) 3月 赦蒼梧·의林·合浦·南海吏人爲賦所迫者 酌量赦免
⑭ 同4年(A.D.117) 2月 大赦天下
⑮ 永寧元年(A.D.120)4月 上 同 立皇太子, 改元
建光元年(A.D.121)2月 上 同
上 同 7月 大赦天下 改元建光
延光元年(A.D.122)3月 上 同 改元延光
同3年(A.D.124) 9月 死罪繫囚減罪一等敦煌·롱서·及度遼營其右趾以
下及亡命者贖
同4年(A.D.125) 6月 大赦天下 北卿候爲少帝時
안제(安帝)는 비록 형식상 대권을 잡아 칭존향어(稱尊享御)하고 있었으나 실권은 등씨(鄧氏)에게로 돌아가 재위 18년간에 후가(后家)의 전권(專權)으로 대사천하(大赦天下)만도 10여회를 행하고 있다. 삭사(數赦)는 오히려 형률(刑律)의 불전(不全)을 초래하고 나아가 양민을 적해(賦害)하는 근원이 되기 쉽다. 단 전한시대(前漢時代) 남양(南陽)에 율령을 세법(世法)으로 하는 두주(杜周)·두연년(杜延年)·두완(杜緩) 일가 3대가 있어 후세에 소두률(小杜律)을 유적(流傳)하고 동해에 우공(于公)·우정국(于定國) 부자(父子)가 있어 관평(寬平)의 칭송을 받았으며 태산에 정창(鄭昌)·정홍(鄭弘) 형제가 있어 율령에 선통(善通)함으로써 영명(令名)이 높았던 것과 같이 후한시대에는 영천(穎川)에 곽홍(郭弘)·곽궁(郭躬)·곽질(郭 )·곽진(郭鎭)·곽하(郭賀)·곽정(郭禎)·곽희(郭禧)·곽민(郭旻) 등이 있어 대대로 법을 배워 일가중 정위(廷尉)된 자 7인이 있었으며 패국(沛國)에 진함총(陳咸寵)의 증조(曾祖)·진총(陳寵)·진충(陳忠) 등의 5대 하남(河南)에 오웅(吳雄)·오소(吳訴)·오공(吳恭)의 3대가 있어 오가(吳家)는 3대 다 정위(廷尉)가 되었으며 영천(穎川)의 종호(鍾皓)는 누대(累代) 율에 통하여 문생(門生) 천여인을 교수하고 호(皓)의 증손 종유(鍾繇) 유(繇)의 아들 육(毓) 및 회(會)는 부자(父子)업을 이어 당시에 명성이 높았었다. 취중(就中) 곽사(郭射)는 가세장법(家世掌法)하되 관평(寬平)을 본무로 하여 결옥 단형(斷刑)이 대개 긍서(矜恕)에 의하였으니 장화원년(章和元年) 천하계수(天下繫囚)를 사(赦)할 시, 4월병자 이전의 범자(犯者)를 감사죄일등(減死罪一等)하여 태(笞)를 가하지 않고 금성(金城)에 부역(赴役)케 하였으되 당시 사문(赦文)이 망명미발각자(亡命未發覺者)에 언급하지 않었으므로 부득이 이를 중형케 되었던 바 곽궁(郭躬)이 특히 상소하여 자사이래(自赦以來) 포득(捕得)한 만여인에 달하는 사죄망명자(死罪亡命者)를 중형으로 논하지 않고 갱생을 얻게 하였으니 궁(躬)의 주언(주언)한 바 법과 사서(法科赦書)의 공로 또한 크다 아니할 수 없다. 화제(和帝) 영원(永元) 6년 곽궁(郭躬)을 대(代)하여 정위(廷尉)가 된 진총(陳寵)도 천성이 인궁(仁矜)하여 이관(理官)이 되어 의옥(疑獄)을 의결(議決)할 시 언제나 친히 상주(上奏)하되 경전(經典)에 부의(附議)하여 관서(寬恕)를 주지로 하였으므로 황제(皇帝) 이를 쫓아 제활자(濟活者) 심히 많고 심문(深文)의 폐가 비로소 퇴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율령조법중(律令條法中) 보형여형(甫刑呂刑)에 벗어나는 자를 제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臣聞 禮經3百 威儀3千 故 甫刑大酸2百 五刑之屬3千 禮之所去 刑之所取 失禮則入刑 相爲表裏者也 今律令 死刑6百10 耐罪6千百98 贖罪以下2千6百81 溢於甫刑者 千9百89 기4百10大酸 千5百耐罪 79贖罪 春秋保乾圖曰 王者3백년일익법 漢興以來3百2年 憲令稍增 科條無限 又律有三家 其設各異 宜令三公廷尉 平定律令 應經合義者 可使 大酸2白 而耐罪贖罪2千8百 幷爲3千 悉刪除其餘 令與禮相應 以易萬人視聽 以致刑措之美 傳之無窮」이라고.
총(寵)의 자(子)충(忠)도형률을 명습(明習)하되 관상(寬詳)을 본무로 하여 가법제거(苛法除去)에 힘쓰고 총의(寵意)에 따라 23조의 결사비(決事比)를 주상함으로써 청언(청언)의 페를 생간(省簡)하였으며 잠실형(蠶室刑)을 주상제거하고 장리 삼세금고(贓吏三世禁錮)를 해제하며 광이살인(狂易殺人)의 형을 경감하고 모자형제의 삼호대사(相互代死)를청사(聽赦)케 하는 등 가모이책(嘉謀異策)과 관평금서(寬平矜恕)를 실현하였었따. 그러나 광이살인(狂易殺人)을 감중(減重)한 것과 부자형제대사득사(代死得赦)케 한데 대하여는 후인이 논란하고 있으며 특히 부자형제가 대사(代死)함으로써 진범에 대하여 은사(恩赦)를 얻게하는 것은 금일의 형법이론에 있어 이를 용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