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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없이도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도시가스사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2년마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 자격을 갱신할 필요도 없다.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정보망을 활용해 자격확인 및 갱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업계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가스 요금할인 금액은 총 1,557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나 2년마다(격년 매 7월) 자격을 갱신할 때는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할인 신청자는 물론 공급사의 불편함과 업무량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도시가스사는 매년 시·군·구청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생 및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으로 협조에 애로가 많았다. 한국가스공사도 매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감면대상자를 받아 부처간 협조를 받아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미구비로 인한 확인거부 문제 등으로 대상자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단장 산업부 제2차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공동)은 지난해 6월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절차 간소화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행복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을 개발하고 도시가스사와 협조해 시스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1월1일부터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돼 시스템 오픈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 입법예고 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달 말 입법예고 완료)은 2월 이후 공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개정도 순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다보면 오픈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2월 중 오픈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라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어느 정도 입법이 된 것으로 보고 2월 중 오픈을 위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요금할인 절차가 간소화 되면 할인을 신청한 달 요금부터 할인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요금부터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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