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수사항및 진행사항 -기능사,대리인,소장,공무 품질,안전관리자등
● 도담채는 자격증 대여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체불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서 진정신고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관할노동청에 접수하면끝
●.도담채는 기본월1회 이상 출근하며 비준상주,준상주가 목표이며
자격은 되나 현장경험이 없는 모든자격자가 비준상주,
준상주과정을 거처서 노력만 하면 현장소장,공무,대리인,안전,품질관리자
할수있는 체계로 운영한다.
퇴직자는 노후대책이 되고 가정주부,젊은분은 이런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수 있다.
☎.취업알선 진행방법
①.임금지급방법 - 상주 - 한달후불 / 준상주 - 한달 선불
비준상주,월1회의무출근 - 2개월 후부터 1개월분 입금하고 계약종료시 나머지 지급한다
②.대리인 알선진행시 수수료 월10만원 6개월분 60만원을 업체에서 선입금받고 진행한다.
③.대리인 첫가입자와 재가입자는 등록비 30만원 입금해야 취업알선한다.
(등록비 선불 후불은 본인선택 선불입금하면 취업이 빠르다)
④.기능사 첫가입자 재가입자는 등록비 20만원 등록비 선불입금하면 취업이 빠르다.
⑤.첫가입자와 재가입자는 취업알선시 잉여수수료 발생시
반납하지 않고 2번째 취업때부터 잉여수수료 발생하면 잉여수수료는 반납한다.
⑥.최대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만기 7일전에 업체 전화해서 연장,퇴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⑦.임금 기준일은 4대보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취업진행은 1차 퇴사확인서,경력수첩,경력증명서,통장사본을 업체보내면
계약금 선입금 확인후 연락처 등본을 보낸다.
⑨.계약금 입금확인되면 구인업체정보를 자격자에게 문자로 보낸다.
⑩.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전화하지 말고 문자를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
☎ 준수사항 구직자 필독!! 위반시 거래불가
(알선햇던 정보는 퇴사확인서에 모두기록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①.알선해준 업체와 재계약할때,계약만료나 재계약 연락이 오면 도담채 고지하고
도담채을 통해서 계약해야한다.
도담채 몰래 거래 햇더라도 백프로 도담채가 알수잇고 취업취소되고
②.계약종료 7일전에 구인업체 연락해서 퇴사 연장여부를 확인후
연장한다면 도담채 연락하고 퇴사한다면 빠른퇴사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임금일 5일전에 업체에 연락하고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15일경과할땐
반드시 도담채로 연락해야 한다.
④.자격자는 도담채나 업체에서 연락이오면 반드시 답장을 해줘야 한다.
⑤.구직자는 되도록이면 업체에 전화를 삼가하고 업체를 괴롭히는 자는
절대로 도담채와 거래하지 않은다.
⑥.업체취직후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업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업체에 정중하게 부탁할순 있으나 협박성전화는 삼가하세요
○.도담채 부탁
임금을 못받은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간혹 부도,폐업 됫을땐 임금을 떼이지만
이런경우는 1%정도 이다
건설경기가 어렵고 도담채 거래한 업체는 영세 업체이다 보니 자금이없어서
늦게 주는 경우는 있읍니다. 이럴때 서로 양보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출처 - 도담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구인
첫댓글 첫거래자는 30만원 등록비를 내고
취업후에는 수수료 60만원을 선불로 내는건가요~
그런가 봐요.
저는 어제(3월 26일) 30만 원 등록비로 입금했어요.
빨리 취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