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 - 33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107호(2015.12.24.)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8-98호(2018.9.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5호( 2021.1.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2. 25.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가. 종 류 :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나. 면 적 : 64,004.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법인의 명칭 :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12(효성동,4층)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상 휘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6개월(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 9.19.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2. 02. 23.
6. 사업시행계획(변경) 사유 및 내용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다. 주택의 규모등 주택건설계획(변경) - 당 초
- 변 경
라.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동없음)
출처 : 계양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