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영주권을 받게 되신 후에 처리하시게 될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밟으시리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영주비자를 받았다고 반드시 그 시점에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경우 국민연금을 환급받고(나름 쏠쏠합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시 우대받기 위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일반복수여권에 영주비자를 받게되면, 이후 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갱신시에는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을 받게 됩니다.
거주여권이 일반여권과 다른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권 Type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M(Multiple Passport)이 아닌 PR(Residence Passport)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는 영주권을 받고 해당국에 입국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좀 다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서 관공서를 몇번이나 다녀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필요서류 및 관공서를 방문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저는 일반여권에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다녀온 후, 거주여권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1. 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만 취급(교보문고 뒷쪽입니다. 찾기가 좀 헷갈립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처리기간 : 일주일
3. 과정
1)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 발급받음 :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세무서에 제출시 필요), 지방세 납세 증명서(발급목적란에 반드시 "해외이주용"으로 체크하여 발급받음)
2)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납세증명서(발급목적은 역시나 "해외이주용"으로. 필요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받은 주민등록초본, 영주권사본, 신분증 지참).
3) 외교통상부 여권과 방문 : 발급신청서(사무실내 구비), 여권용사진 2매, 일반여권(영주권 첨부), 주민등록 등본 2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4) 거주여권 발급후 호주대사관 방문하여 새로 받은 거주여권에 영주권 다시 받음
영주비자를 일반 여권에 받지 않고, 바로 거주여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나 방문하는 순서, 해당 일처리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호주에서 영주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관련된 일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주여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입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 바로는 아니고, 담당자 말로는 약 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 한국에서 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고 하면 발급이 안된다는 얘기죠. 말소등본을 떼어야 제 이름이 나온답니다. 느낌이 좀 묘하기는 합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 한켠을 늘 차지하고 있던 13자리의 숫자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게 말입니다.
첫댓글 달았던 댓글이 자취를 감췄네요. 저희는 일반 여권으로 왔습니다만 언젠간 바꿀 일이 있을것 같아 궁금해 하던 것중 하나 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여권으로 한국 떠날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일반 여권에 영주권 받아서 한국과 호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한국 입국시에 당연히 발견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역시나.. 절차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이 글은 200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릅니다. 확인은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