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 EU 결정내용
EU는 조세회피처가 아닌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개국 리스트를 확정, 발표함.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2. 기획재정부 입장
① OECD/G20의 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적 기준에 위배
-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임
② EU는 2017년 2월 OECD/G20의 Inclusive framework회의에서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하였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에 위배 : OECD/G20 등 109개국이 참여한 Inclusive Framework에서 BEPS 과제 이행 평가 실시
③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 한,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함. 또한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되었음.
○ 우리나라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