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 됐거나,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됐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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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차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법률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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