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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한 교정학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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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전자영상장비
교정간호 추천 0 조회 46 23.03.26 22: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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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7 02:53

    첫댓글 자살 등에 포함됩니다. (아래 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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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판례문헌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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