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간호사(약제부, 업무보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공공보건사업실, 대체근로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조리사(영양팀, 대체근로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4. 전체 공통 응시자격 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사회복지사(공공보건사업실 대체근로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