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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51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수납노동자들 간 ‘불법파견’ 관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상경해 선고를 방청한 노동자들은 선고 직후 <매일노동뉴스>에 “연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았는데, 정규직이 돼서 당당히 다니고 싶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원·하청 유기적 협력, 법원 “지휘·명령”
원청 ‘민자도로’ 주장, 대법원 “파견법 따라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오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노동자 13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다만 소송 도중 숨진 노동자 1명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선 파기했다.
사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원들이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8년 11월 내면서 시작됐다. 원청은 요금수납·교통상황·순찰·도로유지·조경 등 5개 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한 뒤 불법파견으로 보고 2019년 12월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지만, 원청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과태료와 시정명령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각하 판결했다.
수납원 135명은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전에 소송을 냈다. 1심은 2020년 9월 정년이 도래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2명에게 “원청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청 직원과의 임금차액 지급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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