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 .. 의원직 상실 - 대법원, 벌금 150만 원 확정 - 에이티엔뉴스 고은정 기자
- 승인 2019.08.29 15:53
에이티엔뉴스 고은정 기자승인 2019.08.29 15:53

| 장기승 아산시의원./에이티엔뉴스 DB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를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가선거구)이 결국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9일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른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6월 10일 열린 2심 공판과 8월 29일 열린 최종 대법원 공판까지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에이티엔뉴스 고은정 기자 atntv@naver.com --------------------------------------------------------------------------------------------------- [단독] 장기승 아산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150만 원 확정
▲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얼굴을 서류로 가린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가선거구)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2018년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향후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이모씨(배부 담당자)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이 나타나는 인쇄물을 배부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도 지난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현역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인정되며, 원심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장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경 이모씨를 통해 장차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 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