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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조타운투쟁제17차국민대회 예고. 문재인에 대한 총종합형사고발장 접수예정 동향보고
*서초법조타운투쟁예고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은 오는 4.28.화 15:00-17:00간에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의 내란*외환의 죄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 제17차 국민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1) 1부: 15:00-15:30간에 기도회
(2) 2부: 15:30-17:00간에 국민대회
(3) 3부: 17:20부터 서초동 명동칼국수식당에서 대회뒷풀이 겸 보수애국지도자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참고사항: 그간 문재인에 대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준비중이었으나 입증방법 준비가 늦어져서 미루어 오다가 대회당일 민원실에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5) 문재인 구속수사 촉구대열에 문재인이가 구속될 때까지 자진하여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6) 한편 매주 화요일 15:00-17:00간에, 매주 토요일 14:00-16:00간에 문재인의 내란*외환의 죄 수사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대회를 중단 없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매번 꼭꼭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4.25.
국민연합&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국민연합&구국통일]카페(cafe.daum.net/J-C-W)
010-5779-6034. 010-5779-6036
* 총종합형사고발장
고 발 장
고발인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직업) 목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연락처(휴대폰) 010-5779-6034
2. 윤 용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대표, 전직 교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연락처(전화) 02-558-5544
고발인 3. ~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발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연락처(전화) 02-730-5800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이 ‘내란죄의 죄’ 및 ‘외환의 죄’로 고발합니다.
‘내란의 죄’로는, 내란죄의 방조범(형법 제87조 및 제30조), 내란선전·선동죄(형법 제90조)의 혐의로, ‘외환의 죄’로는, 여적죄(형법 제93조), 시설제공이적죄(형법 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간첩죄(형법 제98조) 및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의 혐의로 각 고발하는 바입니다.
피고발인이 현재 대통령의 직위에 있기는 하나, 피고발인의 죄는, 위와 같이 국가를 뒤흔들 정도로 광범위하고도 중한 범죄이며,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속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검찰은 부디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피고발인의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그 죄를 밝혀내어 속히 처벌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Ⅰ. 내란의 죄
1. 내란죄의 방조범(형법 제87조 및 제30조) 및 내란선전·선동죄(동법 제90조)
(1) 피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2016. 11. 경부터 여러 차례 내란죄의 방조범 및 내란선전·선동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6.11. 경 후부터 매주 주기적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소위 ‘촛불집회’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광란의 불법집회’였는데, 그 집회주도자들의 구호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서울을 넘어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북쪽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요 답이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이는 단순한 구호 이외에도 실로 다양한 플래카드 및 인쇄물의 형태로 집회시위 현장에 난무하였던 바,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인 주장과 행위였습니다.
(소명방법, 자료 및 사진 참조)
이들 집회주도자 및 참가자들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현재 형(刑) 복무 중인 내란죄 범죄인(이석기)을 석방하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수많은 피켓, 애드벌룬, 대형인형을 만들어 과시하고 협박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목을 잘라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작대기 끝에 꿰어 ‘민족의 반역자’라고 써 붙이고 집회 공간을 활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을 자르는 실제의 ‘단두대’까지 설치하여 사람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참조)
그들의 플래카드에서는, ‘박근혜 반통일 세력 쓸어버리고 연방제 실현’,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판박이 한 것이었던 바, 촛불집회와 관련된 이들의 발언과 행위는, 모두 ‘이적행위’로서, 지금이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모두 실정법에 의하여 엄중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경찰력은, 이들의 폭력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이들 시위대는 여러 차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국가 공권력은 완전히 무력화(無力化) 되었었고, 국가는 이미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내란의 상태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2) 게다가, 일부 야당의 정치인들 중 피고발인 문재인은, “보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태워 버리자”라고 하면서 이들 시위대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내란을 부추기고 선전·선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명 방법 : 참조)
당시 피고발인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위 시위대의 내란 행위를 부추기고 도와주는 발언과 행위를 거침없이 쏟아 부었던 바, 즉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 호지명은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통일 이루어 냈다”(박원순), “헌법체계 안에서 이기되, 안되면 민란(民亂)으로 뚫어야한다”(문성근)라는 등의 선동 행위에 적극적으로 합세하였던 것인바, 이는 헌법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바로 직결되는 불법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언행들은, 사회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민중이 부화뇌동할 경우 실제로 국가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던 것도 분명하므로, 피고발인 문재인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정치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3)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같이, 위와 같은 내란 상황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혼란을 진정시켜야할 중차대한 소임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으므로, 아무리 사회가 혼란 상태에 있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서 탄핵소추의 결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혼란 상태를 정당시하였고, 이윽고 2016.12. 9.에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놀랍게도 ‘탄핵소추안’을 적은 서면의 배포조차도 없었고, 이를 사전(事前)에 한번 읽어 보지도 않은 채,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를 결의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문재인의 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행위는, 고의로 위 ‘내란 상태’를 용인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로서, 위 내란 상태를 야기한 내란주도자 등 내란의 정범(正犯)들의 범죄 결의를 강화시키고 도와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상 공범(共犯)의 하나인 방조범(幇助犯) 즉 형법 제30조 종범(從犯)으로서 저지른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국 피고발인 문재인과 당시 아무런 토론절차도 없이, 서면의 검토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국회의원 전원의 위 같은 행위는, 일단 내란죄의 방조(幇助)에 해당되지만, 나아가 이들이 일반대중을 자극하여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한 경우라면, 내란선동죄(內亂煽動罪, 형법 제90조)에도 해당될 것이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내란의 당위성·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일체의 의사전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내란선전죄(內亂宣傳罪, 동법 동조)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비록 이 고발장 제출 시점에서, 피고발인 문재인이 대통령의 직에 있기는 하나, 이 나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더욱이 그 신분에 비추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더 무겁다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4) 참고로, 내란죄(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여기서의 ‘국헌문란’에 대하여 다시 정의하고 있는 동법 제91조 2호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판 1997. 4.17.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헌 문란’의 내란상태를 부추기거나, 선전·선동한 피고발인을 포함한, 탄핵 찬성 국회의원들이 이어서 ‘탄핵 소추’까지도 결의한 것은, 결과적으로「‘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또 하나의 ‘국헌 문란’의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절차위배 등 중요한 점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의 ‘탄핵소추의 결의행위’ 자체도 바로 ‘내란죄의 방조범’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이나, 고발인들은 일단 이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5) 따라서, 피고발인 문재인은, 위와 같이, 내란죄의 방조범(형법 제87조 및 제30조) 및 내란선전·선동죄(형법 제90조)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고발장 제출 시점은, 피고발인의 위 행위 시점인 2016년11월로부터 3년 3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그 공소시효(내란죄 25년, 내란선전선동죄 10년)는 살아 있으므로, 고발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가 수호를 위하여 반드시 피고발인을 속히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라고 보는 바이며, 그야말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수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Ⅱ. 외환의 죄
1. 여적죄 (형법 제93조)
(1) 피고발인은, 2018년 9월19일 대통령으로서 당시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남북군사합의서’라 합니다)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위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은, 한반도 서해 및 동해상에서 1953년 이후 굳건히 지켜져 오던 기존 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한 면적을 각각 비교해보면, 우리 측의 해역(海域)의 범위가 3배 이상 넓게 잡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발인은 기존의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3배 이상의 넓은 해역을 북한 측에 제공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2)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적(抗敵)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남북군사합의서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가 영역(領域)에 관한 지극히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합의를 북한과 협의한 후 결정하고만 것이므로, 이는 적국과 ‘합세’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1953년 이후 65년 동안 굳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바다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한민국 바다와 그에 포함된 여러 섬들을, 적에게 무방비로 제공한 피고발인의 위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험하게 한 행위로서,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한 ‘항적(抗敵)’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결국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하게 부합되는 범죄행위이므로, 피고발인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도 피할 수 없는, ‘외환의 죄’인 여적죄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통령의 자리에만 앉으면, 언제든지 통치행위 등 그럴 듯한 명분으로, 국민의 동의도 없이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 등 국가 강토(疆土)를 적국에게 제공하더라도 그런 행위 일체를 처벌할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이 나라는 국민들이 수호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피고발인을 반드시 수사하시고, 법에 의하여 엄중 처벌받게 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참고로,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은 모두 뚫리고 말았으며,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군의 항공정찰마저 제한한 ‘남북군사합의’를 피고발인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점에 대하여, 미국 당국은 한미동맹을 극단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언론들은 피고발인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 정도로 평가하여 보도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조롱거리가 된 점을 첨언합니다]
2.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및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1) 위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하면, 남북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8년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는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심지어는 해안포 및 함포의 포신까지도 폐쇄하기로 한 조치를 하였고(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설치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실로 육지와 바다 및 하늘에 걸쳐 광범위한 군사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극도로 해치는 행위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현재에도 북한 측에 의하여 미사일 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 실험이 거듭되고 있고, 핵(核)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고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 전쟁의 ‘휴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대한민국 측에서,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UN) 및 미군의 측과 아무런 실질적인 협의도, 동의도 없이 이와 같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및 동맹국에 대한 이적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피고발인이 한미(韓美)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과 협의한다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을 균열시키는 행위이고 결국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는 바이며, 이는 적과 합세하여 동맹국인 미국에도 항적하는 행위로서, ‘동맹국에 대한 이적 행위’도 처벌하는 형법 제104조 및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구성요건에도 명백히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2) 또한 남북군사합의서 2항을 보면, 남북 쌍방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서, 상호 1Km 이내의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북한 측에 의한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극히 위험한 합의를 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명백히 이적행위(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피고발인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에도 착수하였고 이제 속도를 내어 강행군하고 있다고 하며, 이미 많은 지뢰를 제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바, 이 또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측의 무장해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해(害)가 되는 행위로서, 이 또한 이적행위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은 2019년 9월24일 UN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제거 작업’을 거론하며 이를 ‘단숨에 이루어 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적국인 북한의 태도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대한민국만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이적행위로서,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와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더욱이, 피고발인은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과도 관계없는 ‘군부대 해체’의 작업을 감행하고 있는 바, 현재 확인되고 있는 바로는 2사단, 23사단, 27사단, 28사단, 20기계화 사단, 26기계화사단, 30기계화사단 등 군부대를 거의 다 해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게다가 국군의 병력감축 및 장성급 장교의 급격한 감축 조치는, 적대적 국가인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북한과의 완전한 평화 보장 대책이 수립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지극히 위험한 ‘이적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발인이, 위와 같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완전 철수와 ‘군부대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은, 형법상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및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 전쟁의 휴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대한민국 측에서 유엔 및 미군의 측의 아무런 실질적인 협의도 동의도 없이 이와 같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그 자체가 이적행위이고 동맹국에 대하여도 같은 이적죄를 저지르는 것(형법 제104조, 형법 제99조 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및 간첩죄(형 법 제98조)
(1)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피고발인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UBS(컴퓨터 저장 장치)를 건네 준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 일설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었거나, 군사비밀이나 보안 목표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있다 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면 굳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USB에 자료를 저장하여 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한편 피고발인처럼 국가수반(國家首班)의 위치에서 수집된 ‘고급정보’라면 일반적으로는 접하기 힘든 내용일 것일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인 바, 그들의 설명대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고급정보’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적국의 수장에게 스스로 제공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땅하고, 이 또한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및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와 간첩죄(형법 제9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피고발인의 위 USB 제공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누출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후의 시점에 잇따라 발생한 국가 재난 사태 및 2019년부터 침범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공군기들의 우리 영공 휘젓기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수사도 국가 수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피고발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도 ‘물건제공이적죄’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즉 2007년10월 경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건넨 비밀문서는, 국내 주요 현안 관련의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바, 이는 그후 언론을 통하여 정부당국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라고 하였고, 이는 “비밀문서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위 ‘관계부처 종합보고서’에는, ‘우리 대한민국 해역(海域)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므로, 그렇다면 이는 지극히 중대한 국가기밀 사항을 유출한 이적행위로서, 북한을 위한 두 마리의 개(忠犬)와도 같은 행위를 한 노무현과 문재인은 반(反)대한민국의, 반역적인 이적행위를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비밀의 유출이, 결국 10여년 후인 2018년의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놀랍게도 그 중요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대통령 노무현과 비서실장인 피고발인의 국가 기밀 유출행위가 ‘남북합의서’의 내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명백히 보이므로, 이는 분명 노무현과 피고발인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해가 되고 적에게 이로운 ‘이적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나아가 간첩행위(형법 제98조)를 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反)국가단체의 수장(首長)에게 NLL 및 남북경협, 개성공단 등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보고서를 유출한 것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도 이적행위를 한 것이지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피고발인도 당연히 그 업무에 관여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며, 이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발인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3) 또한 2019년 4월 경 한국 국적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精製油)를 공급하였다는 것이 뉴스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거래는 현재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청와대 측에서 모르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오히려 피고발인인 대통령이 알았거나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바, 그럴 경우 이는 결국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및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아 고발하는 바입니다.
4.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1) 피고발인은, 2019. 8.22.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바, 이는 일본의 고급 군사정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미국 측에서의 반대가 극심하였던 만큼 한미동맹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포기하는 것이고 적국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또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송민순)의 회고록(제목: 빙하는 움직인다)을 보면, 2007년 11월 경 벌어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방침’과 관련하여 2007.11.18. 청와대에서 열린 관련회의에서 피고발인 문재인(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차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도 묵살하고 피고발인의 고집으로 북한 측에 비밀리에 남북 경로로 확인하여 보자고 하면서, 국제기구인 UN의 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대한민국에 해(害)가 되고 북한에 이로운 행위였던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이적행위’가 어떤 연유로 행사된 것인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위법이 확인되면 국가안보를 위하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위 남북군사합의서 제4항에서는, 쌍방은 동·서해안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으로서,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며 적국인 북한에게는 이로운 조항이므로, 이러한 합의를 한 행위도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 주한 미국대사(해리 해리스)가, 피고발인 문재인이 유엔(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反)하는 조치들을 취하자, 2020년 1월 경 그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언급을 한 것을 두고, 일부 종북(從北)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미국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라고 맹공격을 하였고 인격적 모욕까지도 서슴치 않는 마당에, 집권당 및 청와대까지도 나서서 공개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맹비난한 행위는, 피고발인 문재인이 이를 허용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있기 힘든 사태이므로 이는 ‘피고발인의 이적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군사동맹국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한미동맹을 완전히 망치게 하려는 의도의 이적행위로서 평가되어야 마땅하므로, 이 또한 피고발인은 ‘일반이적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조사하여야하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Ⅲ. 참고 사항
(1)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며, 정상적인 사회인들입니다.
고발인들이 보기에는, 피고발인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의하여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재직 중 형사 소추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도 기소가 아닌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이 고발장에 ‘참고 사항’으로 진술하면서, 전반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에게는, 위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도, 다음의 ‘일반 형사 범죄’의 사실이 있습니다.
(2) 직권남용죄 : 피고발인은 사법부 인사에 있어 직권남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 사법부 장악을 하였습니다.
검찰청 인사에 있어서도 마구 잡이로 직권을 남용, 검찰 장악을 시도하였고 이 고발장 작성 시점에도 악랄한 장악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조치는, 검찰총장의 헌법상 권한과 권위를 짓밟아 놓았고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 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 기관에 대하여 마구 칼질하는 식의 권한 행사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도 아니합니다.
(3) 2020. 4.15 총선에 관한 수사 필요 :
피고발인은 4.15 총선거를 통하여, 국회 장악을 기도하여 왔고, 이 고발장 제출 시점인 2020. 4. . 현재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속출하고 있는 사례로서, 2020.4.10.~11에 걸쳐 시행된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전국 각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실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고발인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은, 국회를 장악한 후, 피고발인의 계획대로, 헌법 개정을 하여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나라 즉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피고발인이 국민들에게 이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갈 것이라는 협박을 함)로 가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고발인들은, 이 시점에서, 피고발인이 대통령의 직위에 있기는 하나, 피고발인의 처벌 가능한 위 행위들(내란의 죄, 외환의 죄)을 고발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검사님들’의 용감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처럼 되어 있음을 직시하시고 부디 용감하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공수처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피고발인은, 공수처법 제정 및 국회통과를 강행하였고, 조만간(2020. 7. 경부터 시행) 법관 및 검사를 마구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공수처법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명백한 위헌적 입법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권한의 남용이며. 동시에 탄핵 대상으로 까지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5)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사회주의’로의 헌법 개정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는 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만약 사회주의를 허용한다면, 다음 차례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허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위헌· 위법적 행위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토지 공개념 도입 등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을, 장관의 직에 계속 임명하는 행위도 권한의 남용에 속합니다.
(6) 대통령 안보 수석이라는 자(문정인)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및 중국 핵우산 편입‘에 관한 발언은, 너무 황당한 반(反)국가적 발언이자, 이적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있는바, 피고발인 문재인도 무관할 리가 없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7) 집권당의 권력 연장을 위한, 또는 선거에서 집권당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마구 퍼주는 “과잉 복지 정책”도 권한남용적인 행위이며, 국가 경제에 대한 분탕질적인 행위입니다.
(8) 조국 전(前)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 피고발인이 보여준 객기와 권한 남용의 사실은 전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 검찰의 기능을 뿌리 채 흔들고 좌천성 인사로 절단 낸 행위 역시, 권한의 남용입니다.
그 후 2020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미 범죄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이라는 자에게, 전 국민 앞에서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헌법 위반적인 행위입니다.
(9) 북한으로부터 갖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퍼주기에 계속 몰두하는 짓거리도 권한 남용입니다.
(10) 피고발인, 국민들에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전 국민을, 극도로 심하게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적인 발언이며, 5년제 단임 임기의 공무원(대통령은 고위직 공무원일 뿐임)이 할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11) 소위 ‘드루킹 사건’은, 결국 대규모 여론 조작 사건으로서, 엄청난 선거부정 사건이었음이 법원의 판결로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피고발인은 대통령 취임의 자격이 없었으며, 피고발인은 ‘선거 부정’ 사건으로 처벌받았어야 마땅하고, 결국 탄핵 대상으로 소추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12) 피고발인이 당선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의 혐의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2020. 4.15 총선에도,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고, 선거가 종료된 이 시점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QR코드의 문제점 등등)
(13) 최근 2019년 동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2명을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피고발인의 조치는, 사지(死地)로 떠밀어 넣은 악랄한 행위로서 국제법, 헌법, 인권법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14) 민주노총 등에 의한 언론 장악(언론노조)과 왜곡 보도, 허위 보도의 문제에 대하여도 깊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5) 피고발인에 의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유엔(UN)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사실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개별관광 계획 수립, 딸라 퍼주기 음모 등 엄청남)
(16) 청와대가 총동원되었던 ‘울산 선거부정 사건’도 대형 사건이며, 이 사건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심도 깊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이것만으로도 피고발인은 당연히 수사 대상 및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Ⅳ. 결 어
(1) 존경하는 대검찰청의 검사님들이여,
지금 이 나라는, 뉴스를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가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이고, 벼랑 끝에 서있는 형국입니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 얼핏 이제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경우도 없진 않았지만, 수년간을 오로지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수호와 나라사랑을 외치며 사투(死鬪)를 해온 귀한 국민들이 존재하기에 버티어 왔고, 애국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보우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도로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제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로서, 위에서와 같이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이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의하여도 형사 소추를 피할 수 없는 ‘내란 및 외환의 죄’로 고발하는 것이오니,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나라의 검사님들은, 고발인들의 이 사건 고발에 눈을 애써 감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의하여 용기를 내어 수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소명 방법
1.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남북군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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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면 (참고자료 등)
1. 고발인 명단
1. 정홍원 전(前) 총리의 문재인에 대한 질의 전문
1. 전 부장판사(정진경)의 문재인 고발 뉴스 보도(2020. 2. 20.자)
1. 현직 부장판사(김동진)의 대통령 비판 및 하야 주장의 글 전문 (2020. 2.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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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일
위 고발인 대표 1. 정창화 (인)
2. 윤 용 (인)
대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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