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 미해결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정형외과의사
(진료기록 감정의 ) 감정에 대한 소견서...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소견입니다
(오산시 소재) 참 정형외과 의원
2012년7월3일 최초요양신청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경추염좌;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불승인,
(오산 소재) 다나척추전문병원
- 요양기간 : 2012. 06. 22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진단명 : MRI 촬영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 1,2 소견은 ,사고와 관련얺는
개인적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 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_(수원시 소재)
척추전문 윌스기념병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주치의사의소견서,
- 요양기간 : 2012.09.12~
- 진단명 : 압박골절 경추 제5번(최초요양시 누락되어 추가 상병 신청)
- 검사 및 치료 : X선 검사, CT촬영, 근전도 검사, 신경주사 치료
(수원시 소재) 척추전문 윌스기념병원 신경외과,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 압박골절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2012년10월22일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2012년12월10일경 기각됨 ,
2012년9월4일까지 요양치료인정 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2012년12월20일경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강제 치료종결함 에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 변경승인 처분취소"에
원고 ; 페 되어 서울고등법원에 "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정
사건;2014 루 1153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 전석구
피신청인,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이사장; 이재갑
제1심 결정 ; 서울행정법원2014,4,24,자
2014 아 107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년6월5일
재판장 판사 장 석조
판사 손 삼락
판사 김 용하
이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루1153 소송구조
예정기일;
담당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 계영
직통전화 ; 530ㅡ2225
팩 스 ; 02ㅡ530ㅡ1252
서울행정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2013구단13917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석구
피고;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항소인)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람니다,
보정기한;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음
인지대128,200원,
송달료35,500,
2012년4월8일
판사 송 현경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재숙,윤선환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쟈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송 현 경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김윤정
2014년3월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