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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아파트누수하자보수책임은..
갤퍼 추천 0 조회 1,034 21.12.23 14: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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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23 15:20

    첫댓글 매매하고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전주인이 책임입니다....

  • 작성자 21.12.23 19:56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12.23 17:59

    민법에는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의 책임 입니다ㆍ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진촬영을 해두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는 현재사시는분이 수리를하시고 수리후 사진과함께 소액재판을(지급명령) 하십시요ㆍ그래도 저쪽서 책임을 안지게 된다면 그집에 압류를 법무사를 통해서 해놓으세요ㆍ비용은 저쪽에서 ᆢ

  • 작성자 21.12.23 19:55

    가든님 소중한 시간내시여 처리방법을 알려주시여 감사드립니다.

  • 21.12.23 19:56

    @갤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ㆍ좋은저녁시간 되세요^^

  • 21.12.24 17:28

    매매로 입주후 5개월 시점에의 하자발견이라면 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하자는 전 주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매라는것이 매매시점에서 이상없으면 그만이지만 특별히 주택은 계약사항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조항이 있으면 전 주인이 책임져야 맞는것이고 없으면 현 주인이 책임질수밖에 없는것이겠지요. 파는사람도 물이 샌다는사실을 알면서 팔지는 않았을것이고 사는사람도 물이 샌다는 사실을 알고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파는사람이 장래 물새는것까지 무한책임을 지우는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일것이며, 매수자 또한 집이 거의 60년이 되어 물이 샐수 있겠다는 추정이 가능함에도 구입햇으므로 어느정도 알거나 감안하고 들어갔을것으로 추정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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