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입주후 5개월 시점에의 하자발견이라면 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하자는 전 주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매라는것이 매매시점에서 이상없으면 그만이지만 특별히 주택은 계약사항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조항이 있으면 전 주인이 책임져야 맞는것이고 없으면 현 주인이 책임질수밖에 없는것이겠지요. 파는사람도 물이 샌다는사실을 알면서 팔지는 않았을것이고 사는사람도 물이 샌다는 사실을 알고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파는사람이 장래 물새는것까지 무한책임을 지우는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일것이며, 매수자 또한 집이 거의 60년이 되어 물이 샐수 있겠다는 추정이 가능함에도 구입햇으므로 어느정도 알거나 감안하고 들어갔을것으로 추정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첫댓글 매매하고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전주인이 책임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에는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의 책임 입니다ㆍ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진촬영을 해두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는 현재사시는분이 수리를하시고 수리후 사진과함께 소액재판을(지급명령) 하십시요ㆍ그래도 저쪽서 책임을 안지게 된다면 그집에 압류를 법무사를 통해서 해놓으세요ㆍ비용은 저쪽에서 ᆢ
가든님 소중한 시간내시여 처리방법을 알려주시여 감사드립니다.
@갤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ㆍ좋은저녁시간 되세요^^
매매로 입주후 5개월 시점에의 하자발견이라면 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하자는 전 주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는지 를 확인해야 됩니다. 매매라는것이 매매시점에서 이상없으면 그만이지만 특별히 주택은 계약사항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조항이 있으면 전 주인이 책임져야 맞는것이고 없으면 현 주인이 책임질수밖에 없는것이겠지요. 파는사람도 물이 샌다는사실을 알면서 팔지는 않았을것이고 사는사람도 물이 샌다는 사실을 알고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파는사람이 장래 물새는것까지 무한책임을 지우는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일것이며, 매수자 또한 집이 거의 60년이 되어 물이 샐수 있겠다는 추정이 가능함에도 구입햇으므로 어느정도 알거나 감안하고 들어갔을것으로 추정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