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공증번호나 사무실을 모르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송금액 또는 차용증서를 가지고 민사청구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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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8~9년전 친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당하기전 약 2500만원에 공증을 받아놨던 상황이었고, 사기라는것을 알고나서 사기당한 친구들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어 몇년 안되는기간 구치소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기 당한돈은 못받는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몇일전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 돈을 받을수 있을것이란 주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공증받았던 문서는 분실한상태이며, 강남역 어디선가 공증을 받았는데 위치조차 기억나질 않습니다.
사회초년생때 피해금액을 갚느라 수년간 고생을 했고, 아직도 그 억울함이 풀리질 않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으나,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1. 공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공증받은 사무실의 위치나 업체명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다른곳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질문3. 공증받은 문서를 재발행받고자 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4. 전체금액을 받을 욕심은 없습니다. 단 얼마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질문이 두서없이 길었습니다. 한때는 길거리에 걸려있는 '돈받아줍니다.' 업체 같은곳에도 연락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그것도 초기에 비용이 발생되기도 하고 받을수 있다는 보장도 없더군요.
아니면 해당 수수료를 돈을받고나서 50%를 준다던가 하더라도 후불제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