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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민간) 추가 모집 연장 공고 |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또는 컨소시엄), 협회·유관단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 Ⅰ.총괄 |
○ 사업명: 2025년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민간)
○사업내용: 노무제공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등이 실시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유형 ]
| 구분 | 내 용 |
| 쉼터 |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확대 운영 (예: 배달라이더, 퀵·대리 운전기사를 위한 간이(컨테이너) 쉼터 등) |
| 복지 지원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 서비스·물품 지원 등 (예: 공동세탁(업종 특화 세탁 포함) 서비스, 가사·돌봄종사자 예방접종 지원, 문화·체육·상담 등 소모임 활동 및 정서 지원, 휴대용 안심벨 지원 등) |
| 기타 |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법률구조 관련 교육・상담 지원 ※우리부 다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지원 불가한 것이 원칙이나, 올해 해당 사업 공모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6월 공모 접수분에 한하여 지원 예정 |
○ 수혜대상
-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 지원기간: 기본 1년*, 성과평가 후 1년 단위(최대 2년) 연장 가능
*선정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지원대상
- (기업)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예시)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기타 노무제공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기업
- (컨소시엄) 복수 기업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협회·유관단체 등이 구성한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
- (협회·유관단체)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노무제공자 관련 협회 및 유관단체
○ 지원가능 예산: 약 178백만원
○ 지원내용
- 신규 일터개선 사업 경비의 최대 50% 매칭 지원(연간 3억원 한도)
- 임차료(월세), 운영비, 장비·물품 구매비*, 인건비** 등에 지출 가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컴퓨터, 냉장고 등)의 취득이 가능하나 렌탈 권고
(단, 간이형 쉼터를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장비·물품, 부동산 취득 및 보증금에 지출 불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규 채용(예정)한 일터개선 사업 전담 인력에 한함
- 이미 실시 중인 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운영시간 등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일정
| 공모접수 (6월) | ⇨ |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7월) | ⇨ | 보조금 교부 (7월, 9월) | ⇨ | 사업 추진 (연중) | ⇨ | 연장지원 신청 및 심사 (11~12월) | ⇨ | 실적보고 및 회계정산 (’26년 2월) |
|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부 | 참여기관 | 고용노동부 | 참여기관 |
| Ⅱ. 선정 절차 |
○ 공모 접수
-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6.4.(수)~6.25.(수)> 내 이메일(kimkyochul@korea.kr) 제출
* 이메일이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신청으로 인정
○ 선정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사업부터 우선 선정(단,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필요시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사업비 과다계상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주요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 사업수행 능력(10점) | 사업 추진체계(인력, 조직 등) 적절성 및 자부담 능력(재무상태)(10점) |
| 사업내용 적정성(40점) |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의 타당성(10점) |
| 지원대상·내용·절차·방식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5점) | |
| 만족도 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 기대 효과(15점) | |
| 정부 지원 타당성(20점) | 정부지원 필요성(10점) |
| 수혜대상의 범위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10점) | |
| 예산 산출내역 적정성(30점) | 예산 산정의 효율성·적정성(10점) |
| 예산집행 가능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20점) | |
| 가점(+10점) | 사업의 ➊지속성, ➋고유성, ➌홍보 계획, ➍접근성 개선 노력(+10점) |
○ 선정 시 우대사항
- 항목별 실현가능성·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0점 이내 가점 부여
| 우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 ➊지속성 | 정부 지원 종료 이후 지속 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 운영을 목표로 하는 쉼터 연계 사업 |
| ➋고유성 | 이용자의 직종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예시) 배달라이더 등을 위한 헬멧 세탁 설비를 갖춘 쉼터 등 |
| ➌홍보 계획 |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 방안을 포함한 사업 |
| ➍접근성 개선 노력 | 공모 참여기관 소속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 업종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 선정결과 안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7월 1주 예정)
| Ⅲ.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 (기존) ’25. 6. 4.(목) ~ ‘25. 6. 18.(수)
(연장) ’25. 6. 4.(수) ~ ‘25. 6. 25.(수)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출 서류
- (기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 및 자본금·매출액 등 증빙 자료(서식2-1 참조)
- (컨소시엄)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1부, 컨소시업 구성 및 자부담 확약서 1부,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 및 자본금·매출액 등 증빙 자료(서식2-2 참조)
- (협회·유관단체)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 및 자본금·매출액 등 증빙 자료(서식2-1 참조)
○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kimkyochul@korea.kr)
* 이메일이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신청으로 인정
| Ⅳ. 기타 |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잔액이 있거나 이자·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문의
(044-202-7785, 7745)
[서식 1] 25년도 사업계획서
| 2025년도 사업계획서 (분량 3p 이내, 반드시 준수) |
Ⅰ. 사업체 현황 (분량 1p 이내) * 컨소시엄 기관의 경우 주 사업자에 대해서만 제출
| < 기업 개요 > | |||
| 회사명 | 대표자 | ||
| 소재지 | |||
| 주요 사업내용 | * 노무제공자 관련 사업내용 서술 | ||
| 회사 설립 년월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종사자 대상 일터개선 유사 사업 수행실적 | *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작성가능한 항목이 많은 경우 분량을 고려하여 요약 또는 주요 내용만 선택하여 작성 | ||
| 보조사업 수행실적 | *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작성가능한 항목이 많은 경우 분량을 고려하여 요약 또는 주요 내용만 선택하여 작성 | ||
| 기타 특이사항 | * 수상·선정 이력 등,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 ||
| < 자본금 및 매출액 > |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매출액 | |||||
| 순이익 | |||||
| 자기자본비율 | |||||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23년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자본금, 매출액 등은 11월 말일 기준치 기입하고 증빙자료 제출
| < 인력 및 조직 현황 > | |||
| 총 직원 수 | 담당 부서 | ○○○팀 (신설 예정 부서 포함, 별도 부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 |
| 담당 인력 | 0명 | 담당 업무 | ◇◇업무 1인 △△업무 1인 □□업무 1인 |
| 업무담당자 신규채용계획 | ◎◎ 업무 수행을 위한 ▲명 신규 채용 예정(‘25.7월) | ||
| 기타 특이사항 | *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 ||
Ⅱ. 일터개선 사업 개요 (분량 1p 이내)
| 참여기관명 | |||||
| 사업개요 | ㅇㅇ지역 활동 돌봄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 ||||
| 사업기간 | 20 . . ~ 20 . . . | 사업장소 | |||
| 사업비 | 총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
| 자부담금 | 천원 (자부담율 00%) | ||||
| 사업내용 | 목적 및 필요성 | * 종사자 현장 수요, 관련 통계 등 | |||
| 지원대상 | △△지역 활동 돌봄종사자 | ||||
| 참여기업·협회 등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 수혜 여부 (해당/비해당) | |||||
| 목표인원 | ▲▲▲명(년) | ||||
| 지원내용 | * 지원 기준(종사자 자격 요건, 대상자 선별 방식), 지원 내용(지원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추진체계 및 지원 방식(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자 모집후 ㅇㅇ장소에서 건강관리 교육 실시 후 예방접종권 발급 등) | ||||
| 기대효과 | |||||
| 홍보계획 (만족도 조사 계획) | |||||
| 예산집행 | 예상 집행 시기 | (‘25.4월) 예방접종 기관 MOU 체결, (‘25.5월) 신청자 대상 건강관리 교육 실시(보조금액의 00% 지급), (’25.11월) 예방접종 실시 (보조금액의 00% 지급) | |||
| 불용방지 계획 | 접종 인원 부족시 문자전송, 온라인 어플 홍보 및 기 접종자 대상 지인추천 독려 등을 통한 사업 대상자 추가 발굴 | ||||
| 사업 추진 일정 | (‘25.3월) 대상자 모집 → (’25.5월) 예방접종 기관 MOU 체결 → (‘25.6월~11월) 예방접종 실시 | ||||
| 기관별 역할 | △△협회 |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작성 | |||
| ○○기업 |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해당없음’ | ||||
| 정부 지원 필요성 | |||||
| 지원종료 후 지속 운영 계획 | |||||
Ⅲ. 사업비 및 보조금 산정 (분량 1p 이내)
| < 사업 예산 총괄표 > | |||
| 수 입 | 지 출 (소요 경비) | ||
| 구 분 | 예 산 액(천원) | 구 분 * 보조비목 | 예 산 액(천원) |
| 총 계 | 총 계 | ||
| 국고보조금 | 인건비 | ||
| 운영비 | |||
| 자체부담금 | 업무추진비 | ||
| 건설비 | |||
| 자부담율 | (%) | ... | |
| < 사업 소요경비 산출 내역 >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
| 총 계 | - | |||
| 인건비 | 상용임금 | * 임금/월 x 개월수 x 명, 보수표 별첨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단가 x 수)로 표현 | ||
| 임차료 | * 임차료/월 x 개월수,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업무추진비 | 기관추진비 |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 컴퓨터: 가격 x 수, 책상: 가격 x 수 | ||
| ... | ||||
※ 항목은 사업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7호)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참고
※ 산출내역은 단가 x 물량 형식으로 작성(예: 임차료 ◇원 x △개월)하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산출근거가 필요한 경우 산출 근거(견적서,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표 등) 별도 첨부 <산출 근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서식1)’ 작성 요령 > ▴전체 분량은 3p 이내, Ⅰ·Ⅱ·Ⅲ 항목별 분량 1p 이내 반드시 준수 ※ 미준수시 1~3쪽 이내 기재된 내용만 심사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표 안에 기재 ※ 표 내부 작성 항목은 일터개선 사업 내용, 항목별 분량에 따라 조정 가능 ▴반드시 한글 파일(HWP)로 제출 ※ pdf, MS Word 파일은 한글 파일로 변환 요망 ▴양식 내 검은색 글씨는 삭제·변경 불가하며 해당 항목은 반드시 작성, 파란색 글씨는 ‘작성요령(* 표시) 또는 예시(* 표시 없음)’로,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맞게 작성 ▴작성 방식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담당자(044-202-7785, 7745)에게 문의 ▴선정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Ⅱ. 일터개선 사업 개요’에 드러나게 작성 ▴일회성(이벤트성), 기업 홍보성(특정 기업의 종사자 모집 또는 보상) 사업의 경우 부적합 판단됨에 유의 ▴공고문 내 ‘선정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사업 유형별 작성 요령> ▴(쉼터) 쉼터 위치(층수 포함), 크기(면적), 시설, 운영방식(위탁, 무인경비, 채용 등), 쉼터 내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예상 이용인원, 이용방법(예: 출입시 본인인증 또는 누구나 이용가능), 이용시간, 이용활성화 방안(홍보 등)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포함하고, 도면을 첨부할 것 ※ 단, 설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도면이 없는 경우,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 ※ 기업 사무실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쉼터가 명백히 분리되도록 사업계획 작성(쉼터로 활용 예정인 부분 도면 등을 첨부) ▴(복지지원) 사업내용, 지원방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포함할 것 ▴(기타) ‘복지지원’ 유형의 작성 요령에 따르되, 상담 서비스는 분야, 시기·장소·방식(대면/유선/온라인)·추진절차(위탁운영, 기간제 상담인력 채용) 등을 기재할 것 |
| [서식 2-1] 2025년 참여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단독) | ||||||||||||
| (단독형) | 2025년도『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 |||||||||||
| 기업 현황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플랫폼명 | |||||||||||
| 플랫폼개요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경우, 이용하는 플랫폼명 작성 | ||||||||||||
| 일터개선 사업 개요 | 사업명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
| 사업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연락처) (이메일) | |||||||||||
| * 사업담당자는 현재 기업 소속이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총괄 담당자.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
| 소요 경비*항목은 사업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4호)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참고하여 구분(항목 추가 가능) | ||||||||||||
| 항목 | 총 액 | 국비 보조금액 | 자부담액 | 기타 | ||||||||
| 임차료 | ||||||||||||
| 인건비 | ||||||||||||
| 홍보비 | ||||||||||||
| 물품구입비 | ||||||||||||
| 리모델링비 | ||||||||||||
| 기타 경비 | ||||||||||||
| 총액 | ||||||||||||
| 위와 같이 2025년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 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비 산출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임금 등 세부 산정 내역) 3. 자본금 및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재표 등 회계자료) | |||||||||||
| [서식 2-2] 2025년 참여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컨소시엄) | |||||||||||||||||
| (컨소시엄형) | 2025년도『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 ||||||||||||||||
| 기업 현황 (주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플랫폼명 | ||||||||||||||||
| 플랫폼개요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경우, 이용하는 플랫폼명 작성 | |||||||||||||||||
| 일터개선 사업 개요 | 사업명 | ||||||||||||||||
|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 ||||||||||||||||
| 사업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연락처) (이메일) | ||||||||||||||||
| *사업담당자는 현재 기업 소속이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총괄 담당자.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
| 컨소시엄 개요 | 참여기관수 | (플랫폼기업) 개소 / (자치단체) 개소 / (비영리단체) 개소 | |||||||||||||||
| 참여기관명 | AA | BB | CC | DD | EE | ||||||||||||
| 역할 | 쉼터 설치 | 쉼터 운영 | ... | ... | ... | ||||||||||||
| 기관별 부담액 | |||||||||||||||||
| 소요 경비*항목은 사업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4호)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참고하여 구분 | |||||||||||||||||
| 항목 | 총액 | 국비 보조금액 | 자부담액 | 기타 | |||||||||||||
| 임차료 | |||||||||||||||||
| 인건비 | |||||||||||||||||
| 홍보비 | |||||||||||||||||
| 물품구입비 | |||||||||||||||||
| 리모델링비 | |||||||||||||||||
| 기타 경비 | |||||||||||||||||
| 총액 | |||||||||||||||||
| 일터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 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비 산출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임금 등 세부 산정 내역) 3. 자본금 및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재표 등 회계자료) 4. 25년 컨소시업 참여기관 현황 및 확약서 (서식3) | ||||||||||||||||
[서식 3]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및 확약서
| 25년도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
⤷ 기업 및 단체가 복수인 경우 모든 기관 작성
ㅇ 플랫폼 기업
| 기업 현황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플랫폼명 | |||
| 직원수 | 플랫폼종사자수 | |||
| 플랫폼 개요 | ||||
| 사업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연락처) | |||
ㅇ 자치단체
| 자치단체 현황 | 자치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연락처) | |||
ㅇ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 현황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단체개요 | |||
| 전화번호 (FAX) | 직원수 | |||
| 사업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연락처) | |||
| 25년도 컨소시엄 구성 및 자부담 확약서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00(기업명) 주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참여신청서의 내용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자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기관명 | 자부담액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5년 월 일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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