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조례인 두밀분교폐지조례가 소대싱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피고대상이 지자체장인지...교육감인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김종석쌤 책에도 안나와 있구요...
얼핏 교육감이라는 것을 귀동냥해서 들은 것 같기도하구요...이 조례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피고는 교육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피고는 교육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