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요론 p.118 '입주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입주계약 위반 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산업집적활성화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 원문을 보니
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체결한 계약서에도 '목적 외외 사용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구약>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사의 가치판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판사가
1) 계약해지의 근거가 계약서에도 있고(구약되어 있고), 법에도 있긴하나, <법에 근거하여 때린> 것으로 보아 처분이다
2) 애초에 계약해지의 근거가 구약되어 있지 않다.
중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그 해지가 법에 해지로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집적법 집행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지에 관한 규정이 계약과 법에 경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해지를 <계약의 이행>과 <법령의 집행> 모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판사의 가치판단은 <법령의 집행>으로 고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