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경 지하2층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대형 찜질방과 33평형 아파트 24세대를 건설 해 주는 것으로 하며 공사비는 아파트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고 도급 계약을 하였다.
건축주는 대형 찜질방 영업을 직접 할 목적 이였고 아파트 중 2채를 자신이 거주할 거라고 말하였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건축주는 찜질방 기초공사부터 기존의 설계도면 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시공을 요구 해왔다. 예를 들면 찜질방의 기존 냉온수의 관이 10cm을 사용하기로 설게 도면에 나와 있다면 15cm로 변경한다거나 수도꼭지의 위치와 목욕탕 냉 온탕의 위치 등 수많은 부분에서 자꾸 더 좋고 나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며 그런 건축주의 욕심으로 인하여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였고 그 설계변경 내용은 마산시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이였으므로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2006. 10. 30 아파트와 찜질방 건물은 준공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경료 되었다. 시공사인 우리는 아파트 14세대를 대물로 변제 받았고 시공 중에 현금 대납한 6억 원 정도를 건축주로 변제받지 못하여 찜질방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주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지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건축의 기본 상식
1. 건축주는 건물이 완공이 되면 반드시 본인 명의나 본인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을 실시해야한다.
2. 어느 시공사라도 상가에 대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는다. 상가는 장사업종에 맞게 내부공사를 따로 하여야하며, 특히 찜질방의 경우에는2006년 당시에도 15-20억원 정도의 내부시설 비용이 소요가 되기에 내부시설까지의 책임 시공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기에 불가능하다.
3. 도시가스 인입비용과 수도설치는 건축주가 비용을 내며, 건축비용에 이런 것 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산시청 건설 담당부서에 건축주의 잦은 설계변경을 확인하러 갔다.
담당자 曰 . “이 사람(건축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옆집에서 무거운 거 떨어지는 쿵 소리만 나도 민원을 제기해오는 사람이며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며, 설계변경을 수차례 해놓고 안했다는 나쁜 사람인거 같으니 꼭 혼내주십시오”
법원의 판단
1. (2006. 10. 30 준공승인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찜질방내부까지 시공사가 다 완성해 주어야함에도) 시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찜질방 내부공사 한 것만 1억6,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갔다.
2. (시공사가 엉터리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자비로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본 건물을 수리하였기에 시공사의 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000만원의 하자 보수비 지급한 영수증 첨부)
3. (시공사는 현금이 아닌 아파트 14세대로 공사비를 변제 받았으므로) 대물로 변제 받은 아파트 14세대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1회와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 1회 의 등비비용을 포함한 2회의 등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건축주는 14세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을 자신명의로 하였지만 이때 발생된 14세대의 등기비용은 시공사가 대신 부담하여야 한다.
4. (2003. 9. 건축주가 본건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축주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 5억원에 대한이자도 시공사가 대신 부담하여야 마땅함에도 시공사는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공사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 4,000만원을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수도와 가스 인입비용7,700만원은 시공사에 단 한 푼의 현금도 지급한적 없지만 건축주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시공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6. 건축주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607,966,230원중 위의 여러 가지 비용585,466,230원을 공제한 22,500,000원만 시공사에 지급하라.
2심인 고등법원에서의 일
1심에서 사실확인서 제출로 시공사를 불리하게 하였던 하도급업자가, 말기암 상태로 앉지도 서지도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증언을 섰고 증언 후 일주일 뒤에 그는 사망하였다. 그 사람의 증언 후 건축주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두 번이였는데 그 첫 번째 재판부장이 창원이 아닌 타지역의 재판부장으로 있으면서 평일 낮 오후에 창원지역의 건축주가 사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걸 보았다. 그 변호인의 법무법인 내에 또 다른 변호사가 우리 사건의 여러 변호를 맡고 있었으므로 나도 그 법무법인을 많이 드나들고 있던 차에 타지역에서 그것도 평일 근무시간에 달려온 것에 의구심이 생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조정실에 가게 되었다. 주심 판사님 갑자기 “억울하지만 하는 수 없다”고 말씀 하신다. 뭐가 얼마나 억울하다는 뜻일까? 도저히 그냥 패소 당하기에는 나도 억울하여 우리의 대리인께 사임해 달라고 부탁드리니 변호사님은 다 이겨놓은 사건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임할 마음이 없으셨다. 겨우 양해를 구하고 당시 최고의 전관인 사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였다.
그러나 2심의 결과도 1심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1심에서 시공사가 몇 십만 원의 패소를 받았던 판결에) 2,250만원의 시공사 승소를 받았다.
건축주가 직접 부담하였다는 하자 분담금 3,000만원
그리고 나는 2,250만원의 시공사 판결금 전부권자가 되었다.
이후에 그 자는 내가 전부권자라는 사실로 25가지의 각종 소송을 걸어오고 심지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나는 사해행위 소송을 당하였다.
건축주가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해 옴으로써 나도 반격을 하였다.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차곡차곡 밝혀 나갔고 어느 때인가는 건설공제 조합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건설공제조합 직원이 분명히 내게 하자보수금을 시공사가 건설공제 조합에 납부하였던 하자분담금으로 그 현장에 지급하였노라고 말한바 있었기에 그 건축주의 이 부분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주 자신이 직접 하자공사비용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역시 엉터리임을 밝히기 위해서 였다.
건설 공제조합의 회신은 충격적 이였다.
건물이 준공 승인이 난지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하자 보수금을 그 건물에 지급되었다는 내용 이였다.
건물이 신축 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자가 발생 하였겠는가? 만은 하여튼 그는 하자보수금을 자신의 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그렇게 판단하였는데 그것이 전부 엉터리이고 하자보수비용은 시공사가 건설공제에 맡겨둔 돈으로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하도급 업자 백용ㅇ는 말기암의 고통도 감내하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된 셈이다.
내일 모레면 죽을 자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사람을 위하여 증언석에서 거짓을 말하겠는가?
내가 한 사건 중에서 본 사건 하나만 다른 모든 사건과 그 가해자가 전혀 다른 건이다.
첫댓글 승리를 기원합니다.
참 나쁜 판사님들이네요.
억울함이 조기에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게시글의 필력이 아주 좋습니다. 문장 정리를 간결하게 잘 표현하셨어요
다만, 제 개인 능력으로 사건 쟁점을 파악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을 뿐입니다
판사의 심증형성(민소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에 문제
1. 건축주는 착한국민
1. 시공사는 노가다
행운을 빕니다!
사건의 내용을 제가 게시한것은 세희님의 댓글처럼 판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자 함 입니다.
국가로 부터 월급을 받는 법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당연한 책임과 의무도 부여 받았음에도 국민의 재산을 난장판의 판결로써 강탈해가는 것을 전하고자 함이죠.
그것도 평일의.근무시간에 창원까지 달려와서 어떤 지시를 어떻게 했길래, 부장판사 친구 변호인이 엉터리로 승소하여 건축주는 6억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만 판사의 마음과 생각이 한심하기 짝이없다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판결하는 자신들 거라고 여기는 그 자들 법관!!! 개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어떤 법리의 판결로써 강탈해가는지 보여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이 사건에서는 법리, 논리,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판결이죠. 그냥 강탈 그 자체 입니다.
건승하십시요
판사가 개판입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