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 면의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으며,
제방에 전에 사무실 망하면서 구입했던 팩스 컴두대, 프린터, 스캐너 등이 있구여.. 다른 물건은 워낙에 홀랑 말아먹어서 집에 냉장고하나, 텔레비젼한대, 세탁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중 제방에 있는 위의 집기들은 매매계약서 상으로 처분 되어있구여.. (사정 이야기하고 걍 제방에서 사용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임대형식이져) 궁금한점은 비록 제방에 물건이 있긴하지만 매매계약서로 제것이 아님이 증명되었을시, 그래두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영수증같은 증명자료대신 매매계약서는 증명 가능)
유체동산 가압류시 본인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압류 진행이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그나마 이 장비들 없으면 직업이 프리랜서인지라..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증명할수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압류시 딱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증여로 보여 집행될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압류되었다면 2주이내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첨부로 이의신청(해당법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근데 일단 압류목록표(일명 딱지)가 붙으면 이의신청해도 골치아파집니다. 혼자사는 친척,친구집에 놔두고 일을 거기서 하시면. 아니면 먼저 압류넣으세요. 친구나 친척한테 부탁해서. 추심원들이 이글보면 뭐라하겠군...-_-:
답변감사드립니다.. 근데 압류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