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매매계약서 등으로 제소유가 아닌것을 증명할수있나여?
광개토 추천 0 조회 142 03.07.26 12: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7.26 12:21

    첫댓글 증명할수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압류시 딱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증여로 보여 집행될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압류되었다면 2주이내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첨부로 이의신청(해당법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03.07.26 12:54

    근데 일단 압류목록표(일명 딱지)가 붙으면 이의신청해도 골치아파집니다. 혼자사는 친척,친구집에 놔두고 일을 거기서 하시면. 아니면 먼저 압류넣으세요. 친구나 친척한테 부탁해서. 추심원들이 이글보면 뭐라하겠군...-_-:

  • 작성자 03.07.26 14:14

    답변감사드립니다.. 근데 압류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