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정당은 전체 100석인 권역에서 20% 득표율을 얻어 총 20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5명이 지역구 당선자이므로 15명의 비례대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당 득표로 확보한 의석의 최소 과반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죠.
앞선 예를 계속 활용해보겠습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 x 정당득표율'의 최소 과반을 무조건 보장하므로 20석의 과반, 즉 11석을 보장합니다. C 정당은 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냈으므로 나머지 6명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