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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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2022-03-17 |
사업개요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ㆍ중장년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 자금, 홍보마케팅 등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 세부자격 >
구분 | 내용 |
①재창업 | ㅇ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2.1.2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ㅇ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1.28.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②청년 | ㅇ 만 39세 이하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③중장년 | ㅇ 만 40세 이상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중장년 특화지원(특허사업화 패키지)’은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 보유자에 한함 |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신청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필요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07명 내외
< 주요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금 |
청년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100명 내외 | 최대 6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8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중장년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107명 내외 |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교육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ㅇ 세부 지원내용
① 공통지원(청년 및 중장년)
- 사업화 자금 : 최대 6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이내(∼’22.12월))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ㆍ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 75% 이하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25% 이상
- 성장촉진 프로그램 : 전담ㆍ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제공하는 투자IR, 교육ㆍ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② 청년 특화지원
- 청년 재도전IR : 민간기업 및 재창업 펀드 운영 VC 등과 연계한 재도전IR 참가 지원(연간 20명 내외)
- 마케팅 지원 : 홍보ㆍ마케팅 등 자금지원(최대 20백만원, 20명 내외)
③ 중장년 특화지원
- 특허청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사업(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연계 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최대 40백만원, 10명 내외)
* 신청자에 한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별도 평가 후 지원하며, 선정 시 사업화 자금은 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 결과물과 관련된 사업화 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
< 특허사업화패키지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①IP권리확보 | ㅇ재창업기업 IP 및 사업아이템 분석, 특허출원 및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권리확보 지원 |
②IP제품사업화 계획 | ㅇ 창업아이템이 실현된 제품(혹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전략 및 BM분석 및 투자유치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③IP제품검증 | ㅇ창업아이템 관련 제품의 설계지원 및 기능 확인을 위한 IP제품검증 지원 |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중장년 특화지원 선정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25%, 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 20% 대응자금 구성
ㅇ 온라인 사업설명회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1차 전담기관 설명회 : 2022.2.14.(월), 14:00
- 2차 주관기관 설명회 : 2022.3.7.(월), 14: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044-204-7483, 7486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1, 1764 |
중장년 특화지원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