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총 123조3981억원 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34%에 해당하는 액수며 1인당 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쓰이는걸 살펴보면
이 중에서 공적연금이 34%로 43조원을 지출합니다. 이중에 18조는 국민연금이고 14조는 공무원연금 3조는 군인연금 나머지는 사학연금입니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높은 것은 15.7%를 차지하는 주택관련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서 반은 공공주택건설에 쓰이고 반은 전세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금으로 쓰입니다. 사실 이 예산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리금은 다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90년대 후반 군인연금은 이미 70년대부터 적자였으며 사학연금은 2020년부터 적자로 예상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44년 적자가 되고 2058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점점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현재 47.5에서 2028년에는 40%로 낮아지고 수급연령도 61세에서 2033년에는 67세가 됩니다.
이렇게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유럽국가들도 보험료와 수급 연령을 계속해서 조정해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사적연금을 강화시켰습니다. 공적연금으로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개인의 보험료 납부 실적에 비례해 연금을 수급하도록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공적연금에 사적연금 기능 일부를 추가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네스트(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는 세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했고 2012년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사적연금제도 중 하나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에 가입하면 국가가 납부금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리스터연금으로 인해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80%였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를 잘 참고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실한 관리를 해야하며 공적연금과 연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