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 고소가되어
2. 검사의 공소장도 위. 1번과같이 고소장의 내용으로 약식기소하고 벌금100만원
3. 1심재판중 증인신문때 고소인 외3명이 고소내용과 전혀다른 10%를 빼먹었다 소리를 들었어요 로 허위로 증언하였고
4.. 고소내용과 증언내용이 다른내용인데 형사1심판사는 .공소장에있는내용과똑같이 벌금 100만원 의 처벌하였고
5. 항소심에서 무죄
6. 대법원에서 검사가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되었읍니다
■고소인이 위1번의 내용이 있다고 cd녹취록을 증가로 제출하여 경찰이 확인하고 10%를 빼머먹자소리를 내가그전 들었어요로 수사보고서 작성했고
■ 1심재판중에 판사도 cd녹취록을 증거조사하고 위 내용과 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나) 1.하여 무고.모해위증으로 역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사법경찰이 불기소의견서에 " 빼먹었다 " 소리를 들었어요
불기소의견. 검사도불기소 또 불기소처분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받아서 약 2년동안 소송비및 민사재판의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판결하였읍니다
(다) 고소장.경찰조서.검사의공소장.1심판결문.2심판결문에도 없는 재판중에 한번도 빼먹었다를 다룬적이 없는 말을 경찰
이 엉뚱한 말로 불기소처분 의견서를 냈읍니다
경찰을
경찰을 행정심판 청구를 할수 있는지 ?
민사소송은 할수 있는것인지 ?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반드시 경찰의견서에
거짓 내용이 나와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573,4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84
예 교수님 불기소 이유서에
빼먹었다가 들어 있읍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다른 의견은 없고
빼먹었다가 맞다고 그레서 불기소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