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우리 국적제도의 엄격한 혈통주의 전통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9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국적 수여식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한 외국인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증을 받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 취득제’를 도입한다.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얻게 된다. 다만 모든 영주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인 교수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 선교사가 일본강점기 1912년 한국에 들어와 1919년 3·1운동을 돕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등 인 교수 가문은 3대째 한국 사회에 봉사한 깊은 연을 맺고 있다. 인 교수는 2012년 한국의 특별귀화 1호 사례다. 대를 이어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도 주요 대상이다. 법무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첫댓글 ?.. 하필 이 시기에?
???미친
혈통주의는 개뿔 일할 노예 없으니까
이건아니지
허벌국적취득
노동인구 감소때문인거야..? 존나싫어
머하는 짓이고
저거 해당하는 90퍼가 짱꼴라임ㅋ
환장하겠다
친한파야 뭐야
꺼져ㅅㅂ 개소리야
이게 나라팔아먹는거랑 먼차이냐
다만 모든 영주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여기까진 으음.. 글쿤.. 했는데....... 중국인한테 다 먹힐듯 ㅋ
어? 이제 7ㅐ소리를 대놓고 하네?
진심 저거하면 짱꼴라랑 베트남애들왕창들어오겟네 미쳣나진짜
진짜 중국인들 들어오게 하려고 별의별 법을 다 뜯어고치는구나
ㅈㄴ 지겹다 이놈의 정권
중국 속국 되게 생겼네 큰일이다..
미친
홍콩처럼 되겠네
중국에서 동북공정같은거 안하면 생각해봄 지금은 안됌 돌아가
존나 열받아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