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만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교통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실효성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비리직원에 대한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1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2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TS 스퀘어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간부진과 교통안전공단 반부패 청렴경영 실천리더 5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공단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공단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컨설팅 결과, 직원들이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지정정비업체의 부패문제를 알게 될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 본사에 비해 검사소와 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이 부족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직원들에게는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운영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직원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내부공익신고제도 및 보호‧보상 제도에 대해 직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 청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민간 지정정비업체 의 부패문제 인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정정비사업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부패방지 매뉴얼을 제작‧보급키로 했으며,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인사관리세칙을 엄격히 적용해 한 번의 금품‧향응 수수만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1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지난달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임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부패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검사소 등 소속기관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