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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하여
영민 추천 0 조회 356 13.02.19 10: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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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9 10:37

    첫댓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어도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 청구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인에 속하니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신상명세서는 불가능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부분도 개인신상명세서 이외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을 인용해준 형사재판부에 가서 카피해오도록해보세요.

  • 13.02.19 11:07

    1. 수사기록에 어떤 것이 있는냐는 질문 꺼리가 아닙니다. 기록을 보고 불법을 한 기록인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2. 예 변호사 선임계 있습니다
    3.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 판사 허가를 득하면 고소인도 판사가 가진 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신청이유를 잘 작성하세요
    4. 기타

  • 작성자 13.02.20 09:36

    고맙습니다.
    3번에 판사가 가진 기록이라 하심은?
    검찰이 복사를 안해줬을 때 이를 다툴 방법도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13.02.19 15:23


    검찰의 부당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신점에 대해 꼭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민사 원심에서 원심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저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3.02.21 23:18

    재정신청으로 성공을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사건열람및 등사신청을 하신것으로 봅니다.
    1.재판부에 기록을받아 열람후 조작사항.부당한 사항등 고소인에게 유익한 페이지를 기재하여 복사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유를 들어 복사를 불응하면 복사하고자하는
    예로 5정: 무슨내용이 10정에 이런내용이 있다고 원용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인용하기위해서는 여유있는 시간을 맞추어 필기를 잘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계도 000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한방어를했다고 주장할정도이지요. 너무많이 요청하시고 핵심사항들만 잘활용하십시요.
    인증등본 송부촉탁이란 타기관에보관된 서류에 인증된 형식의등본을 보내달라는것인데....

  • 작성자 13.02.22 13:32

    정말 감사합니다.
    열람 하면서 일단 필기부터 잘하라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필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지 모르겠네요.
    결과는 꼭 올리겠습니다.
    재정신청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고법에 했는데, 고법에는 기록이 없다해서 다시 검찰로 신청한 것입니다.

  • 13.02.21 23:02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며, 성.패간에 결과를 기고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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