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판례가 변경된 부분은 공매통지 관련 사항입니다...판례변경 전에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판례의 변경으로 공매통지도 공매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매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기는 하지만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공캐통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제...네이버로~~
첫댓글 공매통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판례는 폐기되고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어서 적법하지않은 공매통지나 공매통지 자체를 하지않으면 공매처분도 위법해져요.
감사합니댱 ㅎㅎ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판례가 변경된 부분은 공매통지 관련 사항입니다...판례변경 전에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판례의 변경으로 공매통지도 공매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매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기는 하지만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공캐통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제...네이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