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법행위와 처분성 구분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각 사례에서 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행정' '일반재산관련행위' 라면 사법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럼 판매계약이나 구매계약이 아니면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2. 공기업인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처분성 인정 (2016두33537) 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했다는 것은 조달계약을 했다는 소리니까 사법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1. 또한, 여기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제목만보고 바로 처분이라고 바로 이해해도 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수업설명 중, 사법상 조달판매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면 이것은 처분이라고 하신 맥락을 참조하였습니다.)
3. 공법상계약체결에서 만약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유로 해지를 하면 계약이행임과 동시에 처분이 아니고,
구약되어있지 않은 다른 법령의 사유로 법령을 집행하면 처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4. 한수원 거래제한조치 판례 (2017두66541)에서 <피고 한수원은 원고 LS전선 주식회사에 대하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운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법상 계약체결과 동시에 처분임이 맞나요?
4-1. 동일한 판례에서 '피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조치를 통보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포섭이 '공법상계약에 해당하는점'이라고 나와있는데,
위 사실관계만 보고 공법상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