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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코 화장품시장 필수인증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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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08 | 국가 | 체코 | 작성자 | 김연희(프라하무역관) | |||||||||||||||||||||||||||
체코 화장품시장 필수인증 알아보기 - 미샤, 참존 등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품질 꾸준히 인정받아 - - 체코에 화장품 진출 위해서는 인증 취득 필수 -
□ 한국 화장품, 대체코 수입 꾸준히 증가 추세
○ 체코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10월 기준 약 9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화장품은 현지 소수 여성들을 중심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사용해본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체코의 대한국 화장품 수입 추이(HS Code 3304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체코통계청
□ 체코에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절차
○ 체코는 화장품 수입 관련해 공공 보건보호 관련 법안(Act No. 258/2000)과 EU 법안인 EC 1223/200을 적용하고 있음.
○ 체코에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코 국립 공공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으로부터 화장품 안정성 평가를 받은 후 EU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등록 포탈(CPNP)에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체코 보건부에 화장품 판매계획을 신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
화장품 수입 주요 절차
- 화장품 안정성 평가 기관: 체코 국립 공공보건원(http://www.szu.cz) - EU 화장품 등록 포탈: 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CPNP) - 판매계획 신고: https://snzr.ksrzis.cz/snzr/ozn
○ 특히, 체코 국립 공공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에서 실시하는 안정성 평가는 독일의 사후 안정성 평가와 대조되는 사전 안정성 평가로, 화장품 수출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임.
○ 안정성 평가 시 우리 기업은 수출하려는 화장품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및 제품 목록, 생산자 주소, 화학 성분, 임상연구서, 종류별로 제출할 샘플 3개를 준비해야 함. 이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됨. - 화학성분 표시는 INCI 용어에 따라 %로 표시하는데, 이때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품질이 우수해야 함. - INCI에 명시된 전문 용어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ec.europa.eu/consumers/cosmetics/cosing/)
○ No.1223/2009 규정에 의거한 안정성 평가 준비양식을 참고하되 향수의 경우 안전성 데이터 이외 알레르겐(Allergen)에 대한 목록이 추가돼야 하는 등 제품 각각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함.
□ 시사점
○ 신규로 EU에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인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EU 내 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체코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사업 영역 확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임. - 인증 취득을 위한 기본 절차는 EU 내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체코에 화장품 수출 관련해 체코 국립 공공보건원의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 성명: 밀라다 셀네로바(Milada Sellnerová) - 연락처: +420 267 082 439 - 이메일: sellnerova@szu.cz
자료원: 체코 통계청, EU 집행위, 체코 국립 공공보건원, CPNP 포탈, 체코 판매계획 신고 포탈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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