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해외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첨부해 드린 규정을 해석한 결과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입 활용하는 일명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항공기 기준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준을 초과(150kg, 180kg)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50kg나 180kg를 초과한다면 항공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항공기로 분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물품으로 분류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준은 발췌한 항공안전법 등을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6.3.30.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
<참고)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2024. 3. 19., 2025. 5. 27., 2025. 12. 30.>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영 제2조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23.>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2. 제5조제5호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위 규정을 해석한 결과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입활용하는 일명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항공기 기준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준을 초과(150kg, 180kg)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50kg나 180kg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물품으로 분류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준은 위 발췌한 항공안전법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