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최모(30)씨는 최근 출근시간대 인천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 위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경찰의 단속 고지서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고지서를 받아 든 다음날 우회고가 위 난간에서 경찰 정복을 입고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벌이는 경찰관을 본 뒤, 적발된 이유를 알게 됐다. 최씨는 “떳떳하게 거리에 나와 단속해도 될텐데 숨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찰이 함정단속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과속단속 1건당 10%씩, 최대 30% 까지 오를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과속 단속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간선도로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26만6천382건의 과속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동식 카메라 단속건수가 21만8천121건으로 경찰의 과속단속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수시로 우회고가와 연수구 원인재역 앞 삼거리, 남동구 인천대공원 주변, 계양구 임학사거리~공촌사거리 중간 부근 등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200m 전에 '이동식 카메라 단속중'이라고 적힌 노란색 표지판이 붙어 있는 인천대공원 주변은 운전자들의 반발을 덜 사는 편. 만석고가와 원인재역 앞 삼거리 200m 앞에는 '단속중'이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나 가로수에 가려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특히 우회고가는 편도 4차선 도로임에도 고가 진입 전 위반속도가 70㎞에서 60㎞로 갑자기 바뀌어 운전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를 통한 단속 과정에서 장비를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단속 경찰관이 가로수에 몸을 숨기는 등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발생 유발지역 등 과속단속이 필요한 구간이어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이지 결코 함정단속이 아니다”면서 “특히 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한 과잉 단속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자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장훈·cooldud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