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가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503을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503은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입원치료 기간이 두 달 반을 넘었다. 이 때문에 일반 수용자와 달리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해도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재수감에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 503측이 신청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503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아 왔다. 503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놓고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503은 오는 성탄절이 되면 구속 1000일을 맞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