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셈에도 올렸는데 회동에도 올려봅니다.
아래 기사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두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한국피자헛의 경우 50%할인쿠폰에 대한 기업회계상 처리와 세무회계상 부가세 및 법인세 처리문제
2. 국민은행의 임대사택제공의 법인세 처리문제
를 현재 불복대행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논리정연하게 대응논리를 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므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것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했을 것이다하고 기본가정을 세우고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한국피자헛은 복지 차원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직원들에게 나눠준 피자 50% 할인 쿠폰이 화근이 돼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26억여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지난달 소송을 냈다. 또 국민은행은 집이 없는 직원들에게 임대 형식으로 제공해온 사택 때문에 법인세를 2년간 210억원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첫댓글 1. 한국피자헛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할인쿠폰을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한 걸로 기록했을거 같은데,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손금인정되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즉,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2. 그리고 국민은행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사택 유지비를 손금인정하는것으로 처리했겠지만,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묻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