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요
법인세 낼때..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해서 그담과정 다 거치고 법인세 내잖아요.
궁금증1번..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후 이익인데..왜 또 법인세를 계산하나요??
세법상 익금 손금을 계산한거보다 편해서 그런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네요..
궁금증2번..
오늘 중급회계 법인세회계부분하면서요
이연법인세부분에서요..
법인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유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덜낸 세금을
이연 법인세부채로 잡잖아요......
그럼 이거 잡는거 만으로도 부채가 느는거니까 법인세 더 내는거 아닌가요??
또 세전이익이1000000원에서 손금가산이 300000원이면 과세소득이 700000이라서
법인세율이20%이면 14만원인데..이연법인세 부채6만원 잡아주면 법인세 비용이
20만원으로 늘자나요...그럼 당기순이익이 80만원으로 다시 느는데..그럼
다시 당기순이익+익금손금불산입-손금익금불산입해서 계산할때 과세소득이
또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말하면서도 도데체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요.ㅡㅜㅜ
전체적인 틀을 못잡겠어요.ㅡㅜ
도와주세요.ㅡㅜ
첫댓글 1. 위는 세법상 간접법으로 계산한 방법인데요. 가산조정에서 <익금산입> 법인세비용 ***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소득처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상 법인세회계에서 세법상 법인세 부담액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인 '미지급법인세 ***'입니다.
어렴풋이 이해될듯 합니다..^^답변감사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