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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동향
중국 금융업의 국제화 추진 동향
ㅇ 8월 24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외국인의 선물사 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선물업 등 중국 금융업 분야의 대외 개방 정책이 완비됨. - (보험업) 4.27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생명보험사의 외국자본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까지 확대하고 3년 이후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며, 외자 보험기관은 설립 전 반드시 2년 간 사무소 설립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철폐한다고 발표 - (증권업) 4.28 중국 증감회가 <외국인의 증권사 투자 관리방법>을 발표, 외국자본이 합자 증권사를 실질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합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은행업) 8.23 중국 은보감회는 <중국 은보감회 일부 규정 폐지·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 중국자본 은행 및 금융자산매니지먼트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내자와 외자에 대해 동일한 지분 투자 비율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 - (선물업) 8.24 증감회는 <외국인의 선물사 투자 관리방법>를 발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역외 투자자의 경우 중국 내 선물사 지분 보유 비율을 51%까지 허용하고 3년 후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언급 ㅇ 이처럼 ‘1행2회(중앙은행, 은보감회·증감회)’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재정부가 ’17.11월 발표한 금융업 대외 개방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음.
※ ’17.11월 재정부는 △외국자본의 증권·펀드·선물에 대한 투자 비율 제한을 51%까지 확대하고 3년 후 제한을 철폐하며, △중국자본 은행과 자산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외국자본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3년 후 보험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비율 제한을 51%까지 확대하고 5년 후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라고 언급
(자료원: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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