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증진위 설치…北인권재단 출범 준비”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국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된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임시로 재단의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약 7년간 설립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북한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며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이들은 해촉됩니다. 1기 위원은 총 12명의 북한인권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기 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여야 간 합의 하에 제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뤄온 야당을 설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북한인권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권과 인도주의 지원을 아우르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북한인권재단이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증진위원회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면 야당도 설득이 되서 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이정훈 원장과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재단 출범 여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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