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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막장의 대한민국 법원을 규탄합니다.
개업권유 好錢 추천 2 조회 402 16.10.21 01:13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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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조속히
    피해회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억울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시기 빕니다

  • <건의 사항>

    우리 카페는 사법부, 정부, 청와대 를 상징적으로 비난하는 게시글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일 경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 000 개인, 공무원 000 개인, 경찰 000 개인 등 개인을 비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구수회가
    <기무사는 사직서를 위조하는 곳이다. 포렌식 조사를 하는 곳이다> 식으로
    마치 기무사 구성원 모두가 썩은 것으로 평가를 하면 싸우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수회는 길가다가 칼침을 맏기도 하게 됩니다.

    구수회가 <기무사는 나쁜 곳이다> 식이 아닌, 불법자 개인을 비난하기에 기무요원 전부가 구수회 편에 있습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앞으로 모든 회원들은
    썩은 판사 개인, 썩은 공무원 개인을 거론하면서, 비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카페 가치가 올라 갑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전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 작성자 16.10.21 10:39

    대한민국법원은 대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막장판사를 도우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수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은 신적으로 여기고 국민은 천하의 바보 멍청이 H2O로 여기면서 마음껏 원없이 판결로써 사기를 치는 자한테 그 정도 막말은 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 작성자 16.10.21 12:35

    자신들이 최종판결 내린것도 다시 상대가 소송제기하니 뒤집어 빼앗아 간것은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자들인지 ...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게 된 셈이 아닌가요?
    한때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그때라도 바로 잡아야 피해가 최소화 되는것이고 현명한 처신이 되는것이지요.

  • 작성자 16.10.21 12:25

    이 경우는 어째야 합니까?
    공사비를 선지급하여서 줄것도 없는 살인경력의 하도급업자와 공모한 시행사가, 아파트 3채를 그 하도급업체에 소유권 이전 해주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다툼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아파트 3채중 1채만 하도급업체 거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상고심(2011다 111848)에서는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2채가 우리꺼란 확정이 된것이구요.

  • 작성자 16.10.21 12:04

    그런데 그 아파트 두채는 시공사인 우리회사 명의의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있었음에도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후순위의 등기이전 권리는 말소가 되고 말았지요. 또 대법원확정판결로써 시공사인 우리소유라는 판결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도급업체의 이해관계자가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로 이번에는 다시 하도급업체쪽에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 하도급업체외에 또다른 하도급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라 소송(2010가단21491)을 제기 해오면서 위 사기꾼변호사를 선임했었죠.
    1심은 두사건 모두 우리가 이겼고요.

  • 작성자 16.10.21 12:29

    @개업권유 好錢 2심은 두사건 모두 악마법관의 대학후배가 부장으로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죠.
    작은 명도소송 사건을 2년이 되도록 결론을 안내려 주면서 질질 끌더군요.
    다음재판부에서 두사건 모두 승소를 받았죠.
    대법원에 상고를 상대들이 했고, 이때 대법원은 1개의 사건은 대법원2014다32229로 2개월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아파트2채의 사건(2013다43802)은 2년2개월14일 만에 1,2심의 판결을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내렸었죠.
    파기환송심에서는 하도급업체와의 확정된 공사비사건 2011다111848 사건판결문과 또 같은 사건의 기판력이 있는 대법원2014다32229의 확정판결도 제시했구요.
    그런데도 역시나 유약한 명재권 판사는 살인경력의

  • 작성자 16.10.21 12:39

    @개업권유 好錢 하도급업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대법원처럼 내리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다시 뺏긴것이고요.
    자신들이 확정판결 내린것도 뒤집어서 다시 판결 내리는 대법원이 된 셈이고요.
    자신들이 판결로써 똑같은 사건에서 적용되었던 기판력도 부정한 것이 되는거죠.
    그 하도급 업체는 오래전에 파산을 했구요. 법인 명의만 있으나 회사는 없어졌죠.
    그리 많은 남의 돈을 훔친자들이 왜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채무압박을 많이 받나보더라구요.
    이런 대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16.10.21 13:40

    3명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으면, 7명이 뒤집어야 하는것에 대하여 재심사유입니다.

  • 작성자 16.10.21 13:52

    그렇잖아도 푸른솔님의 글에 댓글로써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1.대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것이 됩니다.
    2. 대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되구요.
    3. 그 하도급업체에는 다시 소송으로 배상 받을수가 없게 되었구요.-법인 번호만 있으나 사실상 해체된 법인이구요.
    이럴때는 재심이 해결책이란 말씀인지요?

  • 16.10.22 07:47

    @개업권유 好錢
    3명이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면 7명이 판단해서 뒤집어야 하므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재심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만 길을 그곳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상고심이 특례법으로 판단한 사건이 있다면,
    2심에 재심을 하므로 그것은 조금 더 쉬운 길입니다.

  • 16.10.21 14:40

    개업권유님 기판력을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 16.10.21 16:46

    김홍박 님, 송덕님 사건도 참조해 보세요

  • 작성자 16.10.23 23:40

    이광희님. 댓글 감사드려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 변호사가 한 사건입니다. 기판력 당연히 주장했구요. 그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것이죠. 남의 생명과 재산을 뺏아도 된다는 생각을 예사로 가지는 자들이죠.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어 주는 이것은 무슨법일까요?
    이후에 모든 사건이 다 그런식으로 결정내려서 많은 재산을 강탈해갔죠. 다 끝난 사건에 판사와 동업자인 변호사와 짜고 소송제기해오고 다시 어마어마한 패소판결 내리는 방식,
    사건이 끝났음에도 수십건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피해자의 고혈을 빨아먹었죠. 오죽하면 막가파라고... 이 땅위에 누가 이런 나쁜짓을 하겠는지요?

  • 작성자 16.10.21 17:35

    삼례사건에서는 살인범들이 자백을 해도 사건을 바로잡아 주지않았듯이 내가하는 소송 역시 대부분의 사건에 본인들 자백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본인이거나 공모자이거나, 그들의 변호사 이거나...그것도 말로한 자백, 법정에서 한 자백 모든 증거 목록에 동의한 자백, 준비서면으로 한 자백 등 다양하죠. 그래도 대한민국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이 나쁜짓을 하였노라고 말해도 판결로는 안했다고 판단 내리죠. 그 자는 이미 다른분에게 그런 해코지를 하였고 그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사법피해자라고 인정까지 받으셨죠. 현직 고위판사가 그런 나쁜짓을 하니 아무리 전관인 변호사로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는거구요.

  • 16.10.22 07:46

    심례사건 등 박변호사님이 횔용하는 재심사유는 경찰관의 직권남용 등입니다.
    즉 직권남용한 증거를 잡았고, 직권남용 기간은 교도소에서 경과했으므로,
    고소를 해봐야 공소권없음의 사건이 됩니다.
    이에 재심사유는 당연하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권남용기간이 경과하지 읺았는데,
    긱권남용으로 고소하면 쇠고랑 찰 확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기간을 경과시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울며겨자먹기로 직권남용 기간을 경과시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 16.10.23 15:41

    법조항은 있어나마나 ,사깃꾼 천국을 만드는건 다름아닌 대법원입니다,

  • 작성자 16.10.23 21:27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괴롭혀서 살수 없도록 만드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기관중 가장 부패하고
    막장의 범죄기관은 사법부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진실, 정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도 없는 판단입니다.

  • 16.10.27 00:31

    죄송합니다. 위푸른솔님 글에 직권남용기간이 경과되야한다 라는내용이
    무슨 뜻인지 정말궁금합니다.답해주실수 있을까요?...너무알고싶은 내용입니다.

  • 작성자 16.10.28 00:18

    공무원이 직무를 핑계하여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대법관들이 이러한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직권남용의 정확한 기한은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놔야 겠네요.

  • 16.11.04 06:33

    동감합니다...자기들은 증거가 없어서 할수 없다는 말로 핑게만 대지만 직무태만이며 이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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