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의 대한민국 법원을 규탄합니다.
멀건 대한민국 땅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판사가 천하에 둘도 없는 날강도와 다름없는 막가파 짓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악마 짓을 서슴치 않고, 완전 사기꾼들만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변호사와 동업으로 내세울 거 없는 학벌, 볼품없는 외모, 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는 99% 승소율, 나머지 1%는 기판력있는 사건에 대하여 질질 세월이 가도록 붙잡고 늘어지다가 결국 패소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 난지 대법원 2011다111848사건에서는 아파트2채가 우리 자산이라고 확정판결 받았던 것도, 2013다43802사건에서는 미친 대법원에서 2년 이상 붙잡고 있다가 다시 그들의 것이라고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답니다. 우리는 2010년도에 등기까지 완료 하였으나 2015년 말에는 결국 등기를 무효 시키는 신적인 능력자 들 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청구액보다 150~200% 더 많은 승소금의 판결승리하면서 판사와 변호사는 이 땅의 선량한 사람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 원성은 저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이 7명의 가해자에게 천벌을 내렸지요.
1) 나와는 자연녹지의 공유자이자, 사기당한 공사비 52억6,000만원의 소개자의 남편이 2009. 6.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가다 구토증세로 택시에서 내려 구토하다가 높은데서 떨어져 사망
2) 위사건 관련의 또 다른 사채업자가 자신의 욕심을 한껏 채우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위해 2012. 7. 창원법원 형사재판 증언석에서 선서 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
3) 위 악마법관의 패소지시로 2013. 9. 27. “2억원의 차용증 하나에 차용금이 2억원이 아닌줄 잘 알면서 연대보증을 섰고 그중 1억원에만 책임이 있으므로 불어난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을 도둑년 측에 배상하라”는 3억 이상의 패소 판결 받은지 4일후인 2013.10.1 가짜 2억원으로 모두 48가지(약50억원의 집행)의 채권자 행세를 하였던 도둑년의 공모자겸 후원자인 그 애미 사망
4) 위의 시행사 대표(채권자 44명, 99억원의 기존 부채를 감추고 100억짜리 공사에 52억6,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2006.10. 도급계약한 자) 친구A의 너무 잘난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사망-시행사 대표의 친구A는 나와 잘 아는 사이임에도 시행사 대표의 많은 채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 시행사 대표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여 애태우는 것이 안타까워 나는 A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애를 써주었음에도 끝까지 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던 3명이 젊은 나이에 급사 하여 모두 7명이 천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은 공평하며 그 규모도 큽니다.
그럼에도 악마법관의 지시로 고등부장이란 자는 사기단들과 공모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내 땅을 빼앗고자 한 위1)의 공유자에게 내 땅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자들이, 하늘의 뜻도 역행하면서 세계 최고의 악마 짓을 하는 이 자와 그 동업자인 변호사, 대한민국 법원을 규탄합니다.
첫댓글 조속히
피해회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억울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시기 빕니다
<건의 사항>
우리 카페는 사법부, 정부, 청와대 를 상징적으로 비난하는 게시글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일 경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 000 개인, 공무원 000 개인, 경찰 000 개인 등 개인을 비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수회가
<기무사는 사직서를 위조하는 곳이다. 포렌식 조사를 하는 곳이다> 식으로
마치 기무사 구성원 모두가 썩은 것으로 평가를 하면 싸우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수회는 길가다가 칼침을 맏기도 하게 됩니다.
구수회가 <기무사는 나쁜 곳이다> 식이 아닌, 불법자 개인을 비난하기에 기무요원 전부가 구수회 편에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앞으로 모든 회원들은
썩은 판사 개인, 썩은 공무원 개인을 거론하면서, 비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카페 가치가 올라 갑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전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법원은 대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막장판사를 도우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수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은 신적으로 여기고 국민은 천하의 바보 멍청이 H2O로 여기면서 마음껏 원없이 판결로써 사기를 치는 자한테 그 정도 막말은 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들이 최종판결 내린것도 다시 상대가 소송제기하니 뒤집어 빼앗아 간것은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자들인지 ...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게 된 셈이 아닌가요?
한때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그때라도 바로 잡아야 피해가 최소화 되는것이고 현명한 처신이 되는것이지요.
이 경우는 어째야 합니까?
공사비를 선지급하여서 줄것도 없는 살인경력의 하도급업자와 공모한 시행사가, 아파트 3채를 그 하도급업체에 소유권 이전 해주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다툼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아파트 3채중 1채만 하도급업체 거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상고심(2011다 111848)에서는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2채가 우리꺼란 확정이 된것이구요.
그런데 그 아파트 두채는 시공사인 우리회사 명의의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있었음에도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후순위의 등기이전 권리는 말소가 되고 말았지요. 또 대법원확정판결로써 시공사인 우리소유라는 판결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도급업체의 이해관계자가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로 이번에는 다시 하도급업체쪽에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 하도급업체외에 또다른 하도급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라 소송(2010가단21491)을 제기 해오면서 위 사기꾼변호사를 선임했었죠.
1심은 두사건 모두 우리가 이겼고요.
@개업권유 好錢 2심은 두사건 모두 악마법관의 대학후배가 부장으로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죠.
작은 명도소송 사건을 2년이 되도록 결론을 안내려 주면서 질질 끌더군요.
다음재판부에서 두사건 모두 승소를 받았죠.
대법원에 상고를 상대들이 했고, 이때 대법원은 1개의 사건은 대법원2014다32229로 2개월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아파트2채의 사건(2013다43802)은 2년2개월14일 만에 1,2심의 판결을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내렸었죠.
파기환송심에서는 하도급업체와의 확정된 공사비사건 2011다111848 사건판결문과 또 같은 사건의 기판력이 있는 대법원2014다32229의 확정판결도 제시했구요.
그런데도 역시나 유약한 명재권 판사는 살인경력의
@개업권유 好錢 하도급업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대법원처럼 내리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다시 뺏긴것이고요.
자신들이 확정판결 내린것도 뒤집어서 다시 판결 내리는 대법원이 된 셈이고요.
자신들이 판결로써 똑같은 사건에서 적용되었던 기판력도 부정한 것이 되는거죠.
그 하도급 업체는 오래전에 파산을 했구요. 법인 명의만 있으나 회사는 없어졌죠.
그리 많은 남의 돈을 훔친자들이 왜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채무압박을 많이 받나보더라구요.
이런 대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3명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으면, 7명이 뒤집어야 하는것에 대하여 재심사유입니다.
그렇잖아도 푸른솔님의 글에 댓글로써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1.대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것이 됩니다.
2. 대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되구요.
3. 그 하도급업체에는 다시 소송으로 배상 받을수가 없게 되었구요.-법인 번호만 있으나 사실상 해체된 법인이구요.
이럴때는 재심이 해결책이란 말씀인지요?
@개업권유 好錢
3명이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면 7명이 판단해서 뒤집어야 하므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재심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만 길을 그곳이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상고심이 특례법으로 판단한 사건이 있다면,
2심에 재심을 하므로 그것은 조금 더 쉬운 길입니다.
개업권유님 기판력을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김홍박 님, 송덕님 사건도 참조해 보세요
이광희님. 댓글 감사드려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 변호사가 한 사건입니다. 기판력 당연히 주장했구요. 그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것이죠. 남의 생명과 재산을 뺏아도 된다는 생각을 예사로 가지는 자들이죠.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어 주는 이것은 무슨법일까요?
이후에 모든 사건이 다 그런식으로 결정내려서 많은 재산을 강탈해갔죠. 다 끝난 사건에 판사와 동업자인 변호사와 짜고 소송제기해오고 다시 어마어마한 패소판결 내리는 방식,
사건이 끝났음에도 수십건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피해자의 고혈을 빨아먹었죠. 오죽하면 막가파라고... 이 땅위에 누가 이런 나쁜짓을 하겠는지요?
삼례사건에서는 살인범들이 자백을 해도 사건을 바로잡아 주지않았듯이 내가하는 소송 역시 대부분의 사건에 본인들 자백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본인이거나 공모자이거나, 그들의 변호사 이거나...그것도 말로한 자백, 법정에서 한 자백 모든 증거 목록에 동의한 자백, 준비서면으로 한 자백 등 다양하죠. 그래도 대한민국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이 나쁜짓을 하였노라고 말해도 판결로는 안했다고 판단 내리죠. 그 자는 이미 다른분에게 그런 해코지를 하였고 그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사법피해자라고 인정까지 받으셨죠. 현직 고위판사가 그런 나쁜짓을 하니 아무리 전관인 변호사로 대응해봐야 소용이 없는거구요.
심례사건 등 박변호사님이 횔용하는 재심사유는 경찰관의 직권남용 등입니다.
즉 직권남용한 증거를 잡았고, 직권남용 기간은 교도소에서 경과했으므로,
고소를 해봐야 공소권없음의 사건이 됩니다.
이에 재심사유는 당연하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권남용기간이 경과하지 읺았는데,
긱권남용으로 고소하면 쇠고랑 찰 확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기간을 경과시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울며겨자먹기로 직권남용 기간을 경과시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항은 있어나마나 ,사깃꾼 천국을 만드는건 다름아닌 대법원입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괴롭혀서 살수 없도록 만드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기관중 가장 부패하고
막장의 범죄기관은 사법부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진실, 정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도 없는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위푸른솔님 글에 직권남용기간이 경과되야한다 라는내용이
무슨 뜻인지 정말궁금합니다.답해주실수 있을까요?...너무알고싶은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핑계하여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대법관들이 이러한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직권남용의 정확한 기한은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놔야 겠네요.
동감합니다...자기들은 증거가 없어서 할수 없다는 말로 핑게만 대지만 직무태만이며 이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