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ESTA에 불체사실을 숨기고 승인을 받아 미국가서 결혼하면 영주권은?
답 : ESTA로 입국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통상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자의 경우 ESTA 승인을 받을당시 미국 이민법 위반사실(불체)을 숨기고 ESTA를 승인받아 입국했으므로 이것이 들통나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혜택을 받기 위한 비자신청서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변조/위조를 하는 행위는 중대한 이민법위반으로 영구한 비자거절이나 입국거절을 당할수 있다고 분명히 이민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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