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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중간정산퇴직금 익금산입 부당 심판원 "근로계약서 약정미비해도,적법하면 익금산입부당"
cta40 추천 0 조회 241 04.07.17 12: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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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14 10:26

    첫댓글 국세청의 입장을 뒤엎는 국세심판원의 판례이구 아주중요한 판례이기때문에 공지사항으로 격상 조정하여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04.04.14 10:44

    그렇다면 앞으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인지요...^^;;

  • 04.04.14 10:59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청의 방침을 뒤엎은 판례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합니다.

  • 04.04.14 16:47

    질문하나더요..^^;; 계약종료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루다가 처리한뒤 재계약을 한후에 일년미만근무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맞는건지...헷갈리네여...

  • 04.04.19 18:15

    저도 매월 나눠서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 그럼 세법상 퇴직금을 주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기에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4.04.21 09:05

    저희는 매월나눠서 받는퇴직금은 가지급금이고 그외급여는 급여로 처리를하며 1년이 되는시점에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것인지 월마다 나눠서 수령하는지 차이밖에는 없는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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