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맺은 연봉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거나 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것을 서면요구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중간정산해 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대가이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등을 회사 수익금에 넣어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최근 연봉제 계약을 맺고 직원을 고용했다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직원들의 희망여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세심판원은 13일 건축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연봉계약이 끝난 종업원들에게 중간정산해 준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사 익금에 산입하고 이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까지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며 당초 과세했던 것을 경정해야한다고 결정했다.<국심2004서0006>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7년부터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계약기간(1년) 종료시마다 연봉의 1/12를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2002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퇴직금 지급액 4억2000여만원을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과 직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중간정산을 서면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사 편의상 강제로 정산해준 퇴직금이고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쟁점퇴직금 지급액을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사 수익금에 포함시키고 관련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법인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금(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을 지급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 며 "근로기준법 상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A법인의 경우 직원들과의 고용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넣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명시안된 퇴직금 부분은 매년 말 총연봉액의 1/12를 정산해 준다는 회사의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약정을 맺었다" 며 "이에 따라 A법인이 연봉계약기간 종료시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급은 현행법이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고 덧붙였다.
첫댓글 국세청의 입장을 뒤엎는 국세심판원의 판례이구 아주중요한 판례이기때문에 공지사항으로 격상 조정하여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인지요...^^;;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청의 방침을 뒤엎은 판례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합니다.
질문하나더요..^^;; 계약종료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루다가 처리한뒤 재계약을 한후에 일년미만근무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맞는건지...헷갈리네여...
저도 매월 나눠서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 그럼 세법상 퇴직금을 주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기에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월나눠서 받는퇴직금은 가지급금이고 그외급여는 급여로 처리를하며 1년이 되는시점에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것인지 월마다 나눠서 수령하는지 차이밖에는 없는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