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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리다매의 전략으로 침투하자! 필리핀 제약시장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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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22 | 국가 | 필리핀 | 작성자 | 현성룡(마닐라무역관) | |||||||||||||||||||||||||||||||||||||||||||||||||||||||||||||||||||||||||||||||||||||||||||||||||||||||||||||||||||||||||||||||||||||||||||||||||||||||||||||||||||||||||
박리다매의 전략으로 침투하자! 필리핀 제약시장 동향 -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시장, 진입장벽은 높지 않아 -
□ 필리핀 제약시장 동향 및 전망
○ 2015년 기준, 제약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5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1.6% 상승 - 처방약품(Prescription Drug) 24억 달러, 복제약품(Generic Drug) 14억7000만 달러를 기록함. - 그 뒤로 특허약품(Patented Drug), 대체조제약품(Over The Counter Drug)*이 각각 9억30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남. · 대체조제약품(Over The Counter Drug):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연고나 드링크류 등 간단한 의약품
○ 2016년 시장은 다소 주춤 - 올해 시장규모는 경기 한파 및 대통령 선거의 여파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년대비 1.3% 정도 축소될 전망 - 그러나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필리핀 제약 매출액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BMI,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의약보건협회(PHAP)
□ 제약시장 관련 최신 동향
○ 약품 가격을 붙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 필리핀 정부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경제 여건이 비슷한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같이 이른바 보편적 의료, 즉 더 많은 국민에게 가능한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고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음. - 그 결과, 오랫동안 제약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지 않아 이들은 박리다매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음.
○ 암·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약품 수요 증가 - 식습관이 서구화된 탓에 비만환자가 많아 성인병 치료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해제 - 2015년까지 필리핀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Special 301 Submission)*에 따라 감시대상국이었으나, 2016년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상국에서 제외됨. 이후 해외 제약회사의 필리핀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스페셜 301조: 1988년 무역통상법에 의거한 법령이며, 교역상대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대상국 지정과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무역보복 대상국을 우선협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함.
○ 필리핀 제약시장의 미래 - 2013년 6월에 승인된 Universal Healthcare Bill(Republic Act 10606)*로 인해 시장 잠재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약품 관련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Universal Healthcare Bill(Republic Act 10606): 술·담배에서 징수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를 이용해 펀드를 형성, 필리핀 의료보험(PhilHealth)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법안으로 극빈곤층 의료지원이 목표
필리핀 의료서비스 현황 (단위: 개, 명, 천 번)
자료원: BMI Espicom
□ 의약품 수출입 현황
○ 수출은 감소세, 수입은 증가세 - 2015년 필리핀 의약품의 수출액은 5000만 달러, 수입액은 9억9000만 달러로 수입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 당분간 이러한 불균형은 심화될 전망으로, 2019년까지 수출은 500만 달러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1억7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 의약품 수출입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 시장규제 현황
○ 식품·의약·화장품법(The Food, Drugs and Cosmetics Act) - 1963년, 이 법이 승인돼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틀이 완성됨. - 2009년, 필리핀법 9711호(Republic Act 9711)에 의해 현재의 식약청(Food & Drug Administration: FDA)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됨. - 그러나, 식약청이 보건부의 통제 아래 있어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2012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탄생. 현재 식품·의약(의료기기 포함)·화장품의 제조·수입·수출·유통·판매를 규제·관장하고 있음.
○ 가격 규제 - 2009년과 2010년 필리핀 정부는 의약품 유통기업에 주요 제품가격을 11~73%(평균 50%) 정도 인하하도록 유도한 바 있음. - 현재 FDA에서 약국 및 의약품 소매점을 관리·감독하고, 가격 규제를 어길 시 500만 페소(약 10만8696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13년 11월, 보건부(DOH)는 200여 개의 필수 의약품에 대해 가격 동결을 선언할 정도로 정부의 가격통제 의지가 강한 편
□ 주요 의약품 유통망
○ 약국 ① Mercury Drug Store - 필리핀 제 1의 약국 프랜차이즈로, 대형 쇼핑센터 및 전역에 분포. 46.7%에 달하는 시장 점유 ② Watson's - 제 2의 약국 프랜차이즈로 점유율은 9.6%선 - 1위인 Mercury Drug Store에 미치지 못하나, 3위 이하 업체들의 전체 점유율(4%선)과 차이를 유지하며 2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③ 기타 약국 - South Star Drug(3.6%), Rose Pharmacy(3.2%) 등이 3, 4위권. 후자의 경우,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 지역이 아닌 필리핀 남쪽 세부(Cebu) 섬을 중심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5위 이하 약국 프랜차이즈 점유율은 1%대 미만임.
○ 기타 유통망 -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복제약품, 대체조제약품은 대형쇼핑센터 내 슈퍼마켓 또는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에서도 판매됨.
2대 의약품 유통망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https://www.mercurydrug.com, www.watsons.com.ph)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제약시장의 특징 - 의약품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돼 대형 약국 체인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심한 편이며, 의료보험(Philhealth)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일반 의약품의 가격이 비싸므로 일반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복제약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높음.
○ 한국 의약품의 현지시장 진출 성공사례 - 한국 유나이티드제약은 ‘실로스탄CR정’의 제품 등록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베트남, 미얀마에도 제품 등록을 확대하면서 1000만 달러의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이큐어㈜는 세계 최초로 ‘도네페질의 패취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은 데 이어, 전 세계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도네페질과 더불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패취제’의 완제품 수출계약을 중국 및 필리핀 바이어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진출 방안 -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 않은 시장으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부 규제로 인해 자체적인 가격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BMI, 세계보건기구(WHO), 필리핀의약보건협회(PHAP),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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