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알지 못하는 90억 대출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비대위 단톡방에서 나온 근거없는 낭설인 것 같은데. 부디 조합원님들께서는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많은 근거없는 얘기들이 난무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설명하기도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90억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 근거도 대출기관도 어딘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위한 법정교육이수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외부교육을 진행해서 답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와 양해부탁드리며 내일도 환경분쟁위원회 관계로 세종시로 출장을 가게되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조합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리며, 재판의 경우 바로 결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몇변의 심리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심공판이 되어야 결론이 나는 것이며 이번 재판도 심리(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재판)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안내드리고 있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결과가 나오면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초를 기점으로 총공사비 (추가공사비 및 연체이자 포함/ 2차도급계약변경 반영)를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는 청구액 기준으로 약145억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가 100%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남은 잔금과 정산예치금으로 잔여 공사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며 정산예치금과 담보대출금 상환은 일반분양(상가 및 아파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가 진행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카톡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온 천지로 돌고 돌아 나한태
까지 카톡이 오는데 이게 뭔니까?
홍보관도 입주 지원실
옆으로 이전하고 사무실도 칸막이 없애고
개방 합시다!
시장 구청장실도 아니고
입주지정기간이 연기되면서 업무연속성 관계로 11월말까지 상가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업무를 차근차근 진행중이며 현재 홍보관은 건물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칸막이공사에 대해서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의 경우 칸막이 해체시 천장과 바닥공사를 동반해야하고 추후 분양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존 상가호실별로 연이어서 사용할 계획이며 추후 이전관련 상세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없이 90억 대출을 더했다니 뭔말이죠?
비대위 글이라면 가짜뉴스 아닐까요?
@이두만101동2204호 그랬으면 싶네요 ㅋ
저도 알지 못하는 90억 대출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비대위 단톡방에서 나온 근거없는 낭설인 것 같은데. 부디 조합원님들께서는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많은 근거없는 얘기들이 난무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설명하기도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90억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 근거도 대출기관도 어딘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단톡방에 없는데 무슨 말인거죠?
카페...
말고
단톡방이 또 있나요?
조합에서는
제발 소통 좀 해 주세요
재판 결과와 과정을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공지 부탁드려요
오늘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위한 법정교육이수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외부교육을 진행해서 답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외에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와 양해부탁드리며 내일도 환경분쟁위원회 관계로 세종시로 출장을 가게되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조합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리며, 재판의 경우 바로 결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몇변의 심리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심공판이 되어야 결론이 나는 것이며 이번 재판도 심리(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재판)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안내드리고 있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결과가 나오면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초를 기점으로 총공사비 (추가공사비 및 연체이자 포함/ 2차도급계약변경 반영)를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는 청구액 기준으로 약145억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가 100%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남은 잔금과 정산예치금으로 잔여 공사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며 정산예치금과 담보대출금 상환은 일반분양(상가 및 아파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가 진행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